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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IRS가 발급하는 미국세무사 라이센스 취득을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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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b57
댓글 0건 조회 182회 작성일 24-08-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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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세무사(EA) 시험 준비를 위한 실시간 zoom 화상강의 개강

학력과 전공 상관없이 누구나 도전 가능

“장 홍범 교수의 미국 세무사 시험 준비반” 이 미국 세무사 시험 준비를 위한 실시간 대면 화상강의를 개강한다. 일시는 9월 16일 개강하여 매주 월 수 금 저녁 10시부터 11시반까지 진행한다.(조지아 시간)
실시간 화상강의에 참여가 곤란한 분들은 녹화된 영상으로 편리한 시간에 공부할수도 있습니다. 강의 전과정이 녹화되어 홈페이지 (www.eatax.com)에 올라가 있습니다.


장홍범 교수의 미국 세무사 시험 준비반은 1987년 LA지역에서 강의를 개설한 이래, 줌 화상강의를 이용하여 거리제약상으로 직접 수강을 못하는 분들을 위한 시험 준비를 도와주고 있다. 미주 한인 세무사 협회 현직 회장이며, 세무회계법인 송현의 명예회장인 장홍범교수는 37년째 한인사회에서 미국 세무사 양성을 힘써오고 있다. 미전역 한인개업세무사들의 80%이상이 장홍범 교수의 제자 세무사들이다. (아래 첨부된 LA지역 중앙일보광고중 체크표시된 분들이 모두 제자 세무사들입니다)

어느 수강생의 경험담
https://vimeo.com/966377452
https://vimeo.com/968540172
https://youtu.be/nDBlNkCZJkk
https://youtu.be/O8k8qMYFP9k

미국 국세청(IRS)이 주관하는 미국 연방세무사시험을 SEE(Special Enrollment Examination)이라고 하는데, 세법만 3과목으로 나누어 시험을 치룬다 (개인 소득세, 사업소득세, 국세기본법). 과목별 시험을 응시하는데 첫과목을 합격한지 3년이내에 마지막과목을 합격하면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이나 직장생활로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신분들도 천천히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다. 출제 형식은 모두 객관식 사지선다형 문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과목당 100문항씩으로 3시간 30분씩 시험이 실시된다. 응시 자격은 국적이나, 학력, 학점등에 제한이 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미국에 살면서 좀 더 발전적 삶을 위해서 혹은 보다 전문직으로써의 자기 개발을 위하거나 새로운 분야로의 도전을 꿈꾸는 이들에게, 정년도 없이, 일정 수입을 유지하며, 경기에도 민감하지 않은 안정된 직업이 무엇일까하며 고민하시는 분들게 이 세무사 시험 준비반이 그 정답이 될것이라고 한다.

세무사가 되면 세무회계법인에서 일할 수 있고, Tax Resolution전문의 미국 회사나, 재정설계 및 재산관리 관련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시험 합격후 즉시 세무회계사무실을 개업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세무사 사무실창업을 위한 별도의 실무 훈련과정도 마련되어 있어 사무실 개업을 희망하는 예비 세무사들의 충실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 주고 있으며, 특히 장홍범 교수의 세무사 시험준비반을 거친 합격생들은 취업 알선 뿐 아니라 세무회계사무실운영을 위한 제반 서비스를 책임지고 뒷받침해준다고 한다.

공개설명회 영상:https://vimeo.com/904550481


수업에 참여하는 분들을 대개 세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 사오십대분들은 불안한 장래 때문 세무사 시험 준비를 한다고 한다. 지금 다니는 직장이 언제 어찌될 줄 모르고, 정년이 되어 퇴직하면 어떡하나하는 걱정으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다. 세무회계 사무실은 정년이 없이 노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고, 세월이 흐를수록 고객이 축적되기 때문이다.

둘째, 어떤 분들은 직장을 찾거나 직장내에 승급을 노리고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한다고 한다. 장교수의 말에 따르면 3년전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50대초반의 여성분은 Tax Rise라는 tax debts relief해주는 미국회사에 취업한지 2년차에 $92,000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고, 어떤 회사경리과에 일하는 여성분은 7만불정도의 급여 받다가 세무사 시험에 합격후 승진하여 $120,000정도의 급여받게 되었다고 한다.

셋째, 나머지 분들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라 한다. 세법은 미국생활의 기본이다. 사업을 하면서 세법을 지식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참석하시는 분들도 상당하다고 한다. 자기 고객에게 세법상담을 해 주기 위해서라든지, 스스로 본인의 세금 보고라고 자기가 알아서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여한다고 한다.

과목별로 시험을 응시하므로 수업도 과목별로 진행한다. 파트1(개인소득세 분야 )는 6주간, 파트2(사업소득세 분야)는 5주간, 파트3(국세기본법분야)는 3주간 진행하는데, 매 과목 수업을 수시로 개강하므로 강의스케줄을 확인하여 합격시까지 무한 반복해서 수강할 수 있다.

강의스케줄은www.eatax.net의 커뮤니티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는 714-393-2238, 공인회계사 겸 세무사 장 홍범 , 카톡 아이디 eatax, 웹싸이트 www.ea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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