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반복적인 구인광고 유의사항( up grade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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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복적인 구인광고 주의사항 다시한번 공지합니다.
구인 유의사항 글을 올리는것은 이곳에 먼저 진춣한 선배 기술자들이 수없이 토사구팽을 당하고
정당하게 인센티브 정산을 받지못해 이직하는 사례가 많은만큼 어설픈 구인공고 현혹되지 말라는
의미이오니 잘 새겨들어야 제대로된 스폰기업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게 됩니다.
영주권은 정상적으로 美 국세청 IRS에 12개월 세금납부 기록만 유지되면 I-485 청원서 신청자격
이 주어집니다. 현재 문호가 정체되어 1단계~3단계까지 36개월 소요됩니다..
CAD, 기계설계, MEP공사 10년 경력자분들 1년이상 근무후 연봉 재협상시 10% 인상 않되면 과감히
퇴사하세요. 비자트렌스퍼할수 있는 한인기업들 금년에만 벌써 150개 상주하여 영질의 일자리 아주
많습니다.
계절적으로 여러주에 다양한 업종과 분야에서 구인광고를 게제하는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않고
메일로 비즈니스하는분들 사정이야 있겠지만 개인정보 수집할수 있으니 아래와같이 하기바랍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알려진 건설기업인데도 이곳에 연봉 60,000~70,000$ 운운하지만 비자스폰 얺되니
무의미하게 이력서 날리지 마세요. 시간낭비이며 마우스 손가락만 아픕니다.
미국에 진행중인 프로젝트 지도를 게제합니다.
고급기술자들이 미주지역 상주할때 무슨프로젝트가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뱅기타고 왔다면 이제는
이곳 환경에 하루빨리 적응, 미시건 유니온처럼 시간당 80$ 받으며 일하는 현장에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 근무하기 바랍니다.
본인 가술력 애매모호하고 영어능력않되고 타업종에 대한 자신감없으신분은 스스로 더 수련하세요
미국 GC 기업 프로젝트 현장에 참여하고 싶거든 법인자본금 100억이상 보유한 기업에 근무하도록
많은 노력 해야하구요. 한인 플렌트 공사현장 5년이내면 모두 끝나면 그때부터는 식은밥이란걸 미리
인식하고 어학실력과 전문자격증 취득하세요.
<구인자 유의사항>
1. 이력서에 사진 , 주민번호 ,연락처 게제하지 마세요
- 외모로 평가하든 않하든 사진첨부 금지
- 구인기업이라고 칭하는 분들 연락처도 없는 유령실무자에게 자세한 개인정보 송부금지
- 미국 이력서처럼 학력, 경력, 취득자격증 정도만 기입
- 메일로 충분히 문의한뒤 취업결정 요망
- 이메일 주소만 변경해서 구인정보 수집하는분들 매우 많으니 필체 수준을 확인하세요
2. 근로조건 명시하지 않는 기업 이력서 보내지 마세요
- 과거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기업 신중한 선택바람
- 과거 영주권 지원 운운하며 문제 발생되었던 기업 제버릇 못고치니 유의묘망
- 쥐꼬리만한 연봉 제시해놓고 숙소,중식 제공하지 않는기업 다시한번 고민하세요
- 임급체불과 공사비 체불로 소송중인기업 지원금지
3. 취업비자 명시하지 않고 이상한 스텐스 취하는 반복광고 흘려버리세요
- 한국 투자기업도 아니면서 비자 스폰해주겠다는 뉘앙스 신뢰성 갖기 힘듬
- H1B VISA, 영주권 내세우는 분들 현지 영주권 소유자가 운용하는 법인이니 집착금지
- 주 40시간 초과하면 기본 OT 정산해야 함
- 시간당 25$ 운운하는 현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분들 구인하는곳이니 지나치면 됩니다.
4. 정식 근로계약서 없이 군중심리에 단체비자 신청해서 어중이떠중이 근무하지 마세요
- 여권앞장 비자 주석란에 표기된 근무현장외 근무하면 신의성실 위반으로 단속될수 있음
- 애리조나 근무한다고 비자수령후 타주에서 근무하다 적발되면 한국 총영사관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 ESTA 로 90일 이상 초과하며 미국 영주권 가진 여자와 결혼하면 사면된다는 헛소리 믿지마세요
- 미 UNION (미 노동조합) 현장에 상호 협의없이 섣불리 공구들고 설치지 않아야 합니다.
5. 한국 투자법인이라 주장하는 법인과 근로계약시 주의사항
- 연봉 계약은 기본적으로 주 40시간 적용이며 60시간 전제조건일경우 합리적인 연봉계약 해야합니다
- 1인 2역 이상 업무수행은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 현장 공무, 현장 통역, 현장 자재구매 , 현장 안전관리는 개별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
- 상기능력 된다고 지원했다가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는분들 수두룩 합니다.
- 근로기간 충족시 영주권 지원해준다는 기업지원시 근로계약서에 해당내용 명시해서 1부 보관할것
6. 기타사항
- 현대,기아차 협력사는 직접 홈페이지 방문헤서 지원하기 바랍니다.
- Staffing (인력소개기업)에서 인력파견하며 어깨넘어 배운기술로 MEP 공사수행하는것 주의해야함
- 60세이상 고령근로자분들 출국전 인성검사 ,심리검사, 건강진단서 첨부하고 입국하시길 권장합니다.
- 술만먹으면 고성방가와 과거 얘기 운운하며 헛소리 하는분들과 되도록 거리를 두세요.
- 국내에서 인터넷 도박, 미국 게임클럽 매주 가는넘들과 절대 돈거래 하지 마세요.
( 총기 사건으로 이어질수 있어 무조건 손절해야 합니다 )
7. 참고사항
- 자기 전공분야는 항상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 OSHA 규정, NEC 규정, NEPA 규정, IMC규정, IPC규정, BIM 도면내 간섭되지않도록 상호 협의후 진행 )
- 미국현장에 와서 한국 현장의 잡귀로 밀어부치면 위험합니다. 현지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현장에 안전관리 규정, 표쥰규정 SOP 를 항상 펴놓고 업무시작하기 바랍니다 )
- MEP 자격 확보없이 플렌트 현장 참여하는것은 제 몸값을 받지 못합니다.
( electric , pluming , HVAC , welding , mechanical 관련 FE , PE 자겨증 취득하면 미래전망이 밝습니다 )
- 영어공부는 매일 4시간이상 해야 독립할때 큰 자산이 됩니다.
( 전문기술, 영어구사능력 되는분치고 이제껏 남의 집에서 밥빌어 먹는분들 본적이 없습니다 )
드디어 멕사코와 2차 경기가 열립니다.
일과이후엔 열정적인 응원으로 열열이 우리선수들 응원해 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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