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여행사』의【여행정보】☞재외동포도 1달 한국체류시 주민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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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국제여행사 작성일 13-12-26 02:37 조회 5,756 댓글 0본문
재외동포도 30일 한국에 머물면 주민등록증 발급
연합뉴스 입력 2013.12.26 16:50(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외국 영주권자이지만 국내에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머무는 재외국민은 2015년부터 기존 '국내거소신고증' 대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한국 국적이지만 외국 영주권을 보유한 재외동포는 외국으로의 이주를 포기해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경제·금융 활동에 제약을 받아 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재외국민은 7만8천여명에 달한다.
leslie@yna.co.kr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한국 국적이지만 외국 영주권을 보유한 재외동포는 외국으로의 이주를 포기해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경제·금융 활동에 제약을 받아 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재외국민은 7만8천여명에 달한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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