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정보】"대한항공,항공료를 마일리지+현금으로 지불가능한 복합결제 시행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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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마일리지' 항공권 결제…대한항공 이렇게 달라진다
내년부터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매할 때 항공 운임의 20% 내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또 마일리지로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할 때 ‘지역’이 아닌 ‘운항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가 공제된다.
대한항공은 13일 마일리지 복합 결제 시범 도입과 보너스 항공권 구매 제도 개편을 골자로 하는 대한항공 회원 서비스인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항공 운임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항공 운임이 100만원일 경우 운임의 80% 이상을 현금이나 카드로 계산한 뒤 나머지 20만원까지는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복합결제 시 마일리지 최소 이용 한도는 500마일이다.
다만 복합결제 시 마일리지의 현금 환산 가치는 시즌ㆍ노선ㆍ예약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현금이나 카드 결제 금액 외에 마일리지 결제 분은 결제 시점에 얼마나 공제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복합결제는 대한항공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이용해 항공권을 원화로 구매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 복합결제는 해외 항공사 가운데 델타항공, 루프트한자, 싱가포르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영국항공 등이 운영 중이다.
대한항공 측은 “다른 해외 항공사는 특정 등급 이상의 회원에게만 복합결제 자격을 부여하거나 특정 국가에서 사용할 때 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대한항공은 복합결제에 사용된 마일리지 양과 관계없이 예약 등급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내년 11월 복합결제를 시작하고 2022년 말까지 시범 운영을 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또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꾼다.
현재는 국내선 1개와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미주ㆍ구주ㆍ대양주 등 4개 국제선 지역별로 마일리지를 공제하고 있다. 앞으로는 운항 거리에 비례해 국내선 1개와 국제선 10개로 공제 기준을 세분화한다.
이에 따라 보너스 항공권 기준 미주 지역으로 분류돼 3만 5000마일이 공제되는 하와이는 3만 2500마일로 줄어든다. 인천-일본 후쿠오카 노선은 평수기 편도 기존 종전 1만 5000마일에서 1만 마일로 공제율이 낮아진다.
반면 동남아 노선 중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싱가포르는 2만 마일에서 2만 2500마일로, 프랑스 파리도 3만 5000마일에서 4만 마일로 공제율이 늘어난다. 적용 시기는 2021년 4월부터다.
한편 우수회원인 ‘모닝캄’ 회원 진입 문턱도 낮아진다. 전년도 탑승 실적을 연 단위로 계산해 1년간 우수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우수회원 등급은 실버ㆍ골드ㆍ플래티넘ㆍ다이아몬드로 나눠 해당 조건에 맞춰 자격을 준다. 우수회원 제도는 2022년 1월부터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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