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L, 연이은 음주 논란.." 조종사 이어 객실 승무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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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L, 연이은 음주 논란.. 조종사 이어 객실 승무원도
' 머니투데이 '조종사의 음주 문제로 물의를 빚었던 일본항공(JAL)에서 이번에는 승무원이 비행 중 술을 마셨다가 적발됐다.
25일 NHK,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항공은 자사 객실승무원 A(여·46)씨에게 징계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17일 일본 나리타를 떠나 하와이 호놀룰루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비행 중 음주를 한 혐의다.
동료 승무원들에 따르면 A씨는 이날 항공기에서 화장실에 빈번하게 드나들었다. 또 프리미엄 이코노미 승객을 위해 비행기에 실린 샴페인 1병(170㎖)이 빈 채로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다. 동료 승무원들이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고 지적하자 일본 항공은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검사에서 A씨의 호흡 1ℓ당 0.15㎎의 알코올이 검출됐다.
일본항공은 조종사의 비행 전 음주로 입길에 오른 바 있다. 지난 10월28일 일본항공 소속 부조종사 지쓰카와 가쓰토시는 런던 히스로공항을 출발해 도쿄 하네다공항으로 가는 항공기 JL44편을 운항할 예정이었다. 항공기에는 승객 244명이 탑승해있었다. 하지만 공항에서 근무하는 한 승무원 버스 운전기사가 지쓰카와에게서 심한 술냄새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음주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혈액 100㎖당 189㎎로 영국이 정한 조종사의 법정 기준치 20㎎보다 약 10배 높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영국 서부 런던에 위치한 아이즐워스 형사법원은 일본항공 소속 부조종사 지쓰카와 가쓰토시에게 징역 10개월형을 선고했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21일 이 항공사에 '업무개선 명령'을 내렸다. 업무개선 명령은 사업허가 취소, 사업정지 명령에 이어 세 번째로 무거운 처분이며, 일본항공은 2005년 이후 13년 만에 이 처분을 다시금 받게 됐다.
일본항공은 이전에 비행기 탑승 12시간 전부터 조종사의 음주를 금지했던 규정에서, 24시간 이전부터 음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을 재정비했다. 국내외 모든 공항에 정확한 알코올 감지기를 배포하기도 했다. 또 지금까지 '지침'으로만 내려졌던 '승무 제한 알코올 농도 기준'을 운항규정에 포함시켜, 위반자에 대해 무거운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 사건으로 일본항공은 앞으로 기내와 목적지 도착 후 객실 승무원에 대해서도 음주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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