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영문증명서'발급서비스,12월말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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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서비스, 이달 말부터 시행
개인 비용 없이 해외서 가족관계 증명 가능
해외 재외공관서 발급…인터넷도 무료발급
해외 재외공관서 발급…인터넷도 무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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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3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외교부와 함께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설명회를 공동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는 해외취업이나 유학 국외여행, 미성년자 입국 심사 등을 위해 가족관계를 증명해야할 때 국문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개인이 비용을 들여 번역·공증해야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제각각의 형식으로 증명서가 번역돼 신뢰도가 낮아지는 원인이 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는 27일부터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를 통해 개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외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가족관계 등록관서에서, 해외에서는 재외공간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 웹사이트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이날 설명회에는 80여개국 100여명의 주한 외교사절이 참석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영문증명서가 널리 통용돼 공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한 외교단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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