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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코로나19 관련 공지사항(4.15 오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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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국제여행사
댓글 0건 조회 397회 작성일 20-04-1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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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코로나19 관련 공지사항(4.15 오후 기준)>
작성자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작성일 2020-04-16
첨부1 1_코로나19 행동수칙_한국어 및 영어.zip 파일다운로드 1_코로나19 행동수칙_한국어 및 영어.zip
첨부2 2_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포스터_한국어 및 영어.zip 파일다운로드 2_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포스터_한국어 및 영어.zip
첨부3 3_올바른 마스크 착용법_한국어 및 영어.zip 파일다운로드 3_올바른 마스크 착용법_한국어 및 영어.zip
첨부4 4_코로나19 입국자용 격리 안내문_한국어 및 영어.zip 파일다운로드 4_코로나19 입국자용 격리 안내문_한국어 및 영어.zip

 

<코로나19 관련 주요 공지사항(4.15 오후 기준)>

※ 코로나19 관련 포스터(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가 새롭게 업데이트되었습니다.

 

1. 주애틀랜타총영사관 관할지역 내 코로나19 발생 현황(4.15 12시 기준)

 

 

 

관할지역

환자수

사망자

조지아주

14,987(+764)

552(+51)

플로리다주

22,081(+1,062)

591(+92)

테네시주

5,823(+213)

124(+15)

노스캐롤라이나주

5,123(+99)

117(+9)

앨라배마주

4,006(+197)

116(+11)

사우스캐롤라이나주

3,553(+114)

97(+10)

푸에르토리코

974(+51)

51(+6)

버진아일랜드

51

1

 

56,598(+2,500)

1,649(+194)

* ( 안은 전일 대 증가 

 
 
 
 
 
 
 
 
 

2. 미국발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 실시(4.15)

 

 

 o 대한민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해외유입 누적 확진환자 중 미국발 입국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시간 4.13(월)부터 미국발 입국자(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는 자가격리 후 3일 이내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울러4.15()부터는 미국발 입국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4.12(일)기준 해외유입 누적 확진자 912명 중 미국발 343명(37.6%) / 최근 2주간 해외유입 확진자 459명 중 미국발 228명(49.7%)

 

 

   - (내국인, 연고지가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인 경우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고 입국 후 3일 안에 모두 검체 검사(검사비 무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해당 보건소에서 대상자에 검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 (단기체류 외국인) ① 격리면제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기존에는 14일 격리기간 중 의심증상이 발현된 경우에만 진단검사 실시), 양성일 경우 병원이나 치료시설로 이송되며음성일 경우 시설로 이동하여 14일간 격리될 예정입니다②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경우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기존 절차와 동일),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능동감시 대상으로 전환 → 매일 1회 보건당국의 전화에 응해야 하며불응할 경우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o 4.1부터 시행 중인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 조치 내용



   - 우리 정부는 4.1(수)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방역 관리 방안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① 모든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② 국익, 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14일간 시설격리하며, ③ 격리 시설 이용시 비용 징수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한편, 우리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기 중앙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 조치 외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방역조치

서울특별시

    ㅇ 4.1()부터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입국 당일 즉시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인천광역시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모니터링 실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세종특별자치시

 4.1.()부터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

강원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ㅇ 유럽미국발 입국자는 무증상이더라도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3 이내 진단검사 실시

    ㅇ 전체 해외 입국자  유증상인 경우 검역시 음성이더라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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