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코로나19 관련 공지사항(4.15 오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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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지 <코로나19 관련 공지사항(4.15 오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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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
작성일 | 2020-04-16 |
첨부1 | 1_코로나19 행동수칙_한국어 및 영어.zip |
첨부2 | 2_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포스터_한국어 및 영어.zip |
첨부3 | 3_올바른 마스크 착용법_한국어 및 영어.zip |
첨부4 | 4_코로나19 입국자용 격리 안내문_한국어 및 영어.zip |
<코로나19 관련 주요 공지사항(4.15 오후 기준)>
※ 코로나19 관련 포스터(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가 새롭게 업데이트되었습니다.
1. 주애틀랜타총영사관 관할지역 내 코로나19 발생 현황(4.15 12시 기준)
관할지역 |
환자수 |
사망자 |
조지아주 |
14,987(+764) |
552(+51) |
플로리다주 |
22,081(+1,062) |
591(+92) |
테네시주 |
5,823(+213) |
124(+15) |
노스캐롤라이나주 |
5,123(+99) |
117(+9) |
앨라배마주 |
4,006(+197) |
116(+11) |
사우스캐롤라이나주 |
3,553(+114) |
97(+10) |
푸에르토리코 |
974(+51) |
51(+6) |
버진아일랜드 |
51 |
1 |
총 계 |
56,598(+2,500) |
1,649(+194) |
* ( ) 안은 전일 대비 증가 수
2. 미국발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 실시(4.15)
o 대한민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해외유입 누적 확진환자 중 미국발 입국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시간 4.13(월)부터 미국발 입국자(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는 자가격리 후 3일 이내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울러, 4.15(수)부터는 미국발 입국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4.12(일)기준 해외유입 누적 확진자 912명 중 미국발 343명(37.6%) / 최근 2주간 해외유입 확진자 459명 중 미국발 228명(49.7%)
- (내국인, 연고지가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인 경우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고 입국 후 3일 안에 모두 검체 검사(검사비 무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해당 보건소에서 대상자에 검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 (단기체류 외국인) ① 격리면제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기존에는 14일 격리기간 중 의심증상이 발현된 경우에만 진단검사 실시), 양성일 경우 병원이나 치료시설로 이송되며, 음성일 경우 시설로 이동하여 14일간 격리될 예정입니다. ②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경우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기존 절차와 동일),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능동감시 대상으로 전환 → 매일 1회 보건당국의 전화에 응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o 4.1부터 시행 중인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 조치 내용
- 우리 정부는 4.1(수)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방역 관리 방안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① 모든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② 국익, 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14일간 시설격리하며, ③ 격리 시설 이용시 비용 징수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한편, 우리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기 중앙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 조치 외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
방역조치 |
서울특별시 |
ㅇ 4.1(수)부터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입국 당일 즉시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
인천광역시 |
ㅇ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및 모니터링 실시 |
울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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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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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ㅇ 4.1.(수)부터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 |
강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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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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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
광주광역시 |
ㅇ 유럽․미국발 입국자는 무증상이더라도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3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 ㅇ 전체 해외 입국자 중 유증상인 경우 검역시 음성이더라도 광주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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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올바른 마스크 착용법_한국어 및 영어.zip (1.7M)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0-04-15 19: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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