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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정보】"코로나19 해외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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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국제여행사
댓글 0건 조회 566회 작성일 20-06-0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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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코로나19 대응
모든 입국자 자가격리]

 

검역 흐름도(Flow Chart).jpg

 

검역 흐름도(Flow Chart).jpg


2020년 4월1일
4.1.(수)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 하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월 1일 0시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약 40%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둔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조치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분(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는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정부는 유럽과 미국 이외에도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본격화함에 따라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4월 1일 0시부터 내·외국인, 장·단기 체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된다. 지금은 유럽·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에 주거지가 없어 자가격리가 어려운 입국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하도록 했다.

박 차장은 "자가격리라는 것은 강제 사항이고, 상당히 엄격하게 활동이 제한되는 것"이라며 "호텔처럼 문화적 접근이 가능하고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곳은 자가격리의 의미가 없다. 저희가 지정하는 시설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 구별 없이 격리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청구 비용은 시설 격리에 들어가는 실비로 하루에 10만원 안팎, 14일이면 14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는 4월 1일 이후 (시설에) 입소하는 입국자부터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단기 체류 목적의 외국인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기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불편) 감수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공익과 국익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경제활동, 의학 등 학술적 목적 또는 인도적인 용무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 예외적인 사례는 비자가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를 말한다.

자가격리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투자 등) ▲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박 차장은 "승인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격리 대신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하고 음성을 확인한 후 강화된 능동감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화된 능동감시는 모바일 자가진단앱에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입력하고 매일 통화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범위도 확대된다.
입국 과정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내·외국인은 기존과 같이 검역과정에서 모두 진단검사를 해 음성임을 확인한 후 2주간 자가격리를 적용한다.
특별입국절차 및 코로나19관련 자세한 내용은 ‘주애틀란타 총영사관 홈페이지 안전여행정보’ 를 클릭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에 대하여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검사 실시하여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로 구분
[유증상자]
- 공항 검역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
- 양성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 음성 : 14일간 자가격리

[무증상자 중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
-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 격리기간 중 증상이 발생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무증상자 중 단기체류 외국인]
- 공항(또는 별도 지정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 양성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 음성 : 체류기간 중 능동감시. 자가진단앱에 증상여부 입력, 보건담당자가 매일 유선 모니터링 실시.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1(수) 0시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인 바,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자가(시설) 격리 대상
ㅇ 검역시 유증상자
- 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진담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후 14일간 자가격리
- 양성판정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 실시

ㅇ 검역시 무증상자
-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및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감염 발현을 예방하고 불요불급한 단기 방문 감소를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도 14일간 시설격리 실시

ㅇ 격리 예외
- (외교, 공무, 협정 비자 소지자) 비자타입이 A1, A2, A3인 경우(본인만 해당, 가족 제외)
- (입국전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면제서 사전 발급자 / 단기체류 외국인 한정. 한국인은 적용 대상이 아님) ▲중요한 사업상목적(계약, 투자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ㅇ 시설격리 비용부담
- 해외 입국자 중 거주지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적절치 않아 국가(또는 지자체)가 준비한 시설격리를 이용하는 경우는 내․외국인 관계없이 이용비용 징수(10만원/일)

ㅇ 필수 앱 설치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 한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 자가진단앱 : 격리면제자인 능동감시 대상자
:A1, A2, A3 비자 소지자
:단기체류 외국인중 격리면제서 소지자

2. 자가격리 위반시 불이익 조치
ㅇ (내국인) 3백만원 이하 벌금(4.5부터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이하)
ㅇ (외국인) 자가격리·검사·치료 등 방역당국 지시 불응시,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3. 향후계획
○ (시행시기)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 (시행기간) 별도 안내 시까지 지속 시행
- 전 세계 유행 상황(Pandemic 해제 여부 등),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하여 조치 해제 시기 및 방법 등은 추후 논의하여 결정


해외입국자(무증상자) 자가격리 및 검사 방안

1. 검역 시 유증상자
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 14일간 격리
※ 양성판정 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 실시

2. 검역 시 무증상자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국내 거소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시설격리
※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전수 진담검사는 기존대로 실시 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내국인은 14일 자가격리(입국 후 3일내 전수 진단검사) / 외국인은 입국직후 공항에서 진단검사

3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내국인: 3백만원 이하 벌금(4.5.부터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이하)
외국인: 자가격리·검사·치료 등 방역당국(지자체) 지시 불응시,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 부과 예정

4. 한국 입국 단기체류 외국인 시설격리 조치
한국행 탑승권 발권 시 시설격리 동의서를 작성 및 제출 의무 (첨부파일 참고)


[미국발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 실시](4월15일부터 시행)

o 대한민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해외유입 누적 확진환자 중 미국발 입국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시간 4.13(월)부터 미국발 입국자(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는 자가격리 후 3일 이내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울러, 4.15(수)부터는 미국발 입국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내국인, 연고지가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인 경우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고 입국 후 3일 안에 모두 검체 검사(검사비 무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해당 보건소에서 대상자에 검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 (단기체류 외국인) ① 격리면제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기존에는 14일 격리기간 중 의심증상이 발현된 경우에만 진단검사 실시), 양성일 경우 병원이나 치료시설로 이송되며, 음성일 경우 시설로 이동하여 14일간 격리될 예정입니다. ②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경우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기존 절차와 동일),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능동감시 대상으로 전환 → 매일 1회 보건당국의 전화에 응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o 4.1부터 시행 중인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 조치 내용

- 우리 정부는 4.1(수)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방역 관리 방안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① 모든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② 국익, 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14일간 시설격리하며, ③ 격리 시설 이용시 비용 징수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한편, 우리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기 중앙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 조치 외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별 추가적인 방역조치 *



서울특별시

ㅇ 4.1(수)부터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입국 당일 즉시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인천광역시

ㅇ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및 모니터링 실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세종특별자치시

ㅇ 4.1.(수)부터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

강원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ㅇ 유럽․미국발 입국자는 무증상이더라도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3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

ㅇ 전체 해외 입국자 중 유증상인 경우 검역시 음성이더라도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에 격리조치하고, 격리해제 하루 전 진단검사 실시

대전광역시

ㅇ 대전역 선별진료소를 설치(3.31(화))하여,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6시간-1일) 시설 임시격리

* 시설 임시격리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조치 / 가능한 임시격리 권유

전라남도

ㅇ 전체 해외 입국자 대상 2-3일간 임시검사시설에 의무격리하고, 진단검사 실시

제주도

ㅇ 14일 이내 해외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진단검사 실시


o 보다 상세한 내용은 총영사관 홈페이지 내 별도 공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동 조치의 해제 시기는 향후 전 세계 유행상황,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오니,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계시는 우리 동포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외국발 한국행 항공기 탑승전 발열체크 시행

o 대한민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모든 외국발(미국 포함) 한국행 항공기 전체 탑승자를 대상으로 3.30(월) 0시(한국시간 기준) 한국에 도착하는 항공편부터 탑승전 발열체크를 시행하고 있으니, 한국 방문을 고려 중인 동포분들께서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o (내용) 전 승객(내·외국인 모두 해당 / 승무원 제외)에 대해 탑승구에서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시행하고, “발열(37.5℃ 이상)” 확인시 항공편 탑승 불허 및 변경·환불 조치 등 실시
- 1차 체크시 발열이 확인되면, 10분 간격으로 2차례 추가 실시(발열 해소시 탑승 가능)
- 한편, 발열체크 외에 질문을 통한 이상여부 확인 절차도 향후 추가될 수 있습니다.(시행 결정시 추가 안내 예정)

4월1일부터 외국에서 한국에 오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미 강화된 검역을 시행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 말고도 여러 나라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탓이다. 30일 새로 확인된 국외유입 환자 29명엔 유럽(12명)과 미주 지역(16명) 말고도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한 환자도 1명 포함됐다.

검역이 강화되면 여행 등의 목적으로 단기 방문하는 입국자는 감소하겠지만, 매일 수천명의 자가격리 대상자가 새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가격리자는 1만4009명(29일 기준)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검역단계에서 모든 감염자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입국할 당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입국 후에 잠복기를 거쳐 발병할 수 있어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외유입과, 그로 인한 지역사회 추가 전파를 막는 것이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를 늦출 관건인 지금은 자가격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뜻이다. 자가격리자들은 어떻게 관리를 받고, 어떤 수칙을 지켜야 하는지, 입국 후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외국에서 들어왔지만 별도 의심증상이 없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공항에서 집까지 어떻게 이동해야 하나?
“국외 입국자는 반드시 공항에서 바로 집으로 귀가해야 한다. 가급적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나, 어렵다면 자부담으로 입국자 전용 공항 리무진 버스와 케이티엑스(KTX) 전용칸을 이용한다. 수도권에 거주한다면 서울·인천·경기 등 16개 거점지역으로 가는 공항버스를 타고, 다른 지역은 광명역까지 공항버스로 우선 이동한 뒤 케이티엑스 전용칸을 이용해 각 지역 기차역으로 간다. 이후 승용차나 지자체 수송차량 등을 이용해 귀가하면 된다. 이동 중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을 한다.”

―외국에서 들어온 뒤 지정된 격리시설 말고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2주 동안 격리해도 괜찮나?
“허용되지 않는다. 자가격리 장소는 자가 또는 격리시설이 원칙이며, 호텔 등 숙박시설 이용은 자가격리 위반과 동일한 처벌 대상이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는 건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위반사항으로, 최근 벌칙이 강화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최근 자가격리 권고를 위반하고 외부 활동을 해 논란을 빚은 30대 영국인과 10대 미국 유학생도 처벌받나?
“아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자가격리 의무 시행이 유럽발 입국자는 22일, 미국발 입국자는 28일부터인데, 영국인은 그보다 앞선 20일, 미국 유학생은 15일 입국한 탓이다. 법무부는 이 영국인이 퇴원해 소환 가능한 상태가 되면 직접 조사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자가격리자가 많이 늘어날 텐데 어떻게 관리를 받게 되나?
“공항에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만약 휴대전화가 없거나 자가격리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람은 출입국 관리 단계에서 주소 정보를 별도로 파악해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추적관리한다. 이탈할 경우를 대비해 주민신고제도 운영한다. 자가격리자에겐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식료품·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자가격리 도중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만약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즉시 전담공무원이나 자가격리앱을 통해 연락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증상이 있다고 앱에 표시를 하면, 이 내용이 곧바로 각 지자체 보건소로 통보되고 필요한 경우 검사를 실시한다.”


**해외입국자는 집 격리,
가족은 호텔로···**
구청이 방 알선해준다

해외입국자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아지면서 구청들이 앞다퉈 자가격리자를 위한 '안심숙소' 마련에 나섰다. 해외입국자와 국내 가족을 분리하기 위한 묘책으로 별도의 숙소 대여까지 지원하고 있다.

힐튼, 인터콘티넨탈 등 유명호텔도 지원

'안심숙소' 첫삽 뜬 강남구
서울에서 가장 먼저 '안심숙소' 아이디어를 낸 곳은 강남구다. 해외 입국자 증가로 인한 자가격리자가 급증하면서 별도 숙소 마련에 들어갔다.

실제로 서울의 25개 구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 강남구다. 14일 기준 59명에 달한다. 서울 전체 확진자 613명 가운데 해외접촉에 인한 감염자 수가 237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 중 25%가 강남구에서 나온 셈이다.

자가격리자를 놓고 보면 해외 유입의 비중은 더욱 커진다. 14일 기준 자가격리자는 2126명으로 이 가운데 2097명이 해외입국자다.

강남구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 우려가 커지자 지난 6일부터 별도의 안심숙소를 마련했다. 입국자와 가족을 분리해 2차 감염을 막겠다는 취지다.

강남구 관계자는 "입국자와 가족이 같은 공간에 머물면 2차 감염 우려가 높고 그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도 높아져 이를 분리할 수 있는 별도의 숙소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외 입국자는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가족은 원하는 경우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와 강남패밀리호텔, 오크우드프리미어 코엑스센터, 호텔프리마 등 4개 호텔에서 머물 수 있다. 숙박비는 정상가격의 50~79%를 받는다.

강남구는 입국 예정자에게 기본 정보를 접수 받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입국 전 신고를 통해 전담공무원을 배정하고, 가족들에게 안심숙소 안내와 자가격리 물품을 지급하고 있다.

강남구는 "기존 입국자 관리 시스템은 공항에서 일일이 입국자를 조사한 뒤 명단을 지자체로 통보하는데, 이 내용을 지자체가 분류하기 까지 꼬박 이틀이 소요돼 자가격리자 관리에 사실상 이틀 간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 안심숙소를 이용한 사람은 99명이다. 57개 객실을 안심숙소로 이용했고, 예약된 객실도 16개, 28명이라고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는 "입국자의 자가격리 기간인 2주간 이용이 가능한데, 호텔에 따라 가족들에게 식사 제공 여부는 다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사전에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자가격리에 필요한 물건을 지원하고 자가격리 방법을 안내한다.

유명 호텔도 '안심숙소' 제공 나서
강남구에 이어 중구도 자가격리자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 5곳을 마련했다. 밀레니엄 힐튼 서울, 라마다 서울 동대문, 알로프트 서울 명동, 프레이저스플레이스 센트럴 서울 등 5개 호텔이 안심숙소로 지정됐다. 강남의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에 이어 밀레니엄 힐튼까지 자가격리자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로 호텔을 제공하고 나선 것이다.

중구는 안심 숙소의 경우 7박 기준 50~70% 할인된 가격으로 방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호텔에는 해외입국자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여권, 항공권 등을 제시해야 한다. 중구는 해외입국자가 묵을 수 있는 호텔을 하나로 통째로 빌려 '임시생활 시설'로 지정했다.

강남구에 이어 두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관악구도 지난 10일부터 6곳 숙박업소와 안심 숙소 협약을 맺었다. 서울대 호암교수회관과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호텔, 롯데시티호텔구로 등이 지원해 일반 숙박비의 30~80% 선에서 묵을 수 있다. 동대문구는 관광호텔 3곳과 손을 잡고 안심숙소를 마련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도가 증가하면서 국내 방역당국이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후 3일 내 전수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도착 안내판 미국발 여객기가 표시돼 있는 모습. 뉴스1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도가 증가하면서 국내 방역당국이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후 3일 내 전수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고 밝혔

노원구는 '국내 자가격리자' 가족에게도 숙소 지원
노원구는 안심숙소 지원을 국내 자가격리자 가족까지 확대했다. 하루 숙박료는 호텔기준(9만9000원)으로 호텔이 50%를 부담하고 노원구가 30%를 지원한다. 자가격리자의 가족이 이용일수에 따라 20%를 선납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데, 하루 2만원 꼴로 부담하면 된다.


안심숙소는 구마다 지원 호텔과 금액이 각기 다르다. 금천구는 해외입국자 가족에게 일반 숙박비 대비 42~82% 할인한 금액으로 머물 수 있게 해주고, 관악구는 30~80%를 깍아준다.

해외 입국자 가족에 대한 숙박 시설 지원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입국자가 하루 1000명 수준으로 내국인 포함 많은 숫자들이 들어오게 된다"며 "격리를 위해선 상당히 많은 양의 시설이 확보돼야 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중대본은 "각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다"며 "몇몇 지자체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사람의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고 부연했다.

중대본은 "각 지자체가 지역 숙박업체와 협약 맺고, 해외입국자에 대해 별도 시설을 마련해 격리를 하거나 검사 후 일정기간 시설에 머문 뒤 음성이 나올 경우엔 다시 집으로 되돌려 보내 추가적인 자가격리를 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실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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