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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한국에서 새로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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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국제여행사
댓글 0건 조회 352회 작성일 20-06-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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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세분화

3단계 10 이상 모임 금지

 

 

한국일보 2020.06.28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로 유행하는 상황을 대비해 방역체계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 통일하고 3단계로 조치를 세분화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생활 거리두기는 1단계에 해당한다. 2단계는 통상적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시행되며 실내 50 이상, 실외 100 이상이 모이는 모임은 사적인 행사라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시행되며 급격한 유행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때는 10 이상의 모임은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2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러한 내용의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실행방안' 대해 논의했다. 정부가 지난 2 사회적 거리두기를 처음 시행하고 여러 차례 수준을 조정하면서 강하고 약한 조치들이 뒤섞였는데 이를  단계별로 정리하는 한편, 보다 강도 높은 단계에서 어떤 조치를 시행할지를 명확히 했다.

 

 

[1단계: 현재 생활 거리두기와 동일]

1단계는 생활 거리두기와 같다. 목표는 국민이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이어가면서 생활속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해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환자가 발생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다.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과 모임, 행사를 실시할 있다. 스포츠 행사도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고위험시설에는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학교와 유치원은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해서 실시한다. 공공기관은 기관과 부서별로 적정 비율로 유연, 재택근무를 하고 점심시간을 나눠서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민간기업에는 비슷한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2단계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전환...공적 사적 모임 인원 제한]

2단계는 환자가 통상적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이상으로 발생하는 한편, 지역사회에서 유행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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