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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정보】코로나19 관련 한국 입국 및 미국 매사추세츠주 여행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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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국제여행사
댓글 0건 조회 423회 작성일 20-08-2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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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한국 입국 및 미국 매사추세츠주 여행- FAQ]

 

 
제목 공지 코로나19 관련 한국 입국 및 미국 매사추세츠주 여행 관련 FAQ
작성자 주 보스턴 총영사관
작성일 2020-08-03

코로나19로 인해 미국에서 한국 입국시, 한국에서 미국 여행시 적용되는 규정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어 동포 여러분의 빈번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답변내용은 2020년 8월 5일 기준이며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고자 할 때

 

1-1 (비자 발급 소요기간미국 국적 동포인데 중요한 계약 이행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고자 합니다비자를 받아하나요? 비자를 신청하면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한국 방문의 목적이 시장조사계약 협상 등이라면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합니다만회사가 판매한 장비의 설치ㆍ유지보수용역계약에 따른 기술 제공 등 직접적인 영리활동은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 비자 신청에서 발급까지는 15일 이상 소요되나 투자ㆍ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 활동, 중요 회의 참석, 우리 국민의 가족, 인도적 사유를 입증하면 더 빨리 발급도 가능합니다. 

 

 

1-2 (격리면제서 발급) 한국 거래처의 요청으로 한국에 급히 입국해야 합니다격리면제서 발급 절차를 알려주십시오.

  ☞ 먼저 한국의 거래처에서 소관 부처(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에 격리면제를 요청하고격리면제를 승인한다는 회신을 받으시면 총영사관(비자 담당)에 연락주십시오. 각 부처의 승인 통보가 총영사관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총영사관은 부처의 승인을 확인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합니다.

 

1-3 (격리면제서 발급격리면제서를 발급받기 위해 꼭 총영사관을 방문해야 하나요?

   ☞ 격리면제서 발급시 영사의 인터뷰체온 측정을 거치므로 총영사관에 오셔야 합니다만약총영사관을 방문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먼저 전화로 비자 담당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격리면제서 발급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격리면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인도적인 사유로 격리면제 신청은 직계존비속형제ㆍ자매가 사망한 경우만 가능하고 가족이 위독한 상황은 격리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자가격리중에 직계존비속형제ㆍ자매가 사망한다면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장례식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1-5 (격리면제서 발급격리면제를 신청할 여유도 없이 급히 한국에 도착해서 자가격리중입니다. 알고 보니 나도 격리면제 요건에 해당하던데, 지금이라도 격리면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격리면제서는 한국 입국 전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1-6 (격리면제서 발급)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 병원에서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 입국하자마자 병원에 입원할 예정입니다. 시설격리를 피하기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병원 입원 목적의 격리면제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만, 입원하시는 병원 관할 보건소와 사전 협의하시어 몇가지 조건(예를 들어 인천공항에 앰뷸런스 대기 등)을 충족시키면 격리 없이 바로 병원에 입원하실수 있습니다.

 

1-7 (격리면제서 발급) 우리 딸은 미국 시민권자인데 이번 방학동안 한국의 제 동생(딸 기준으로는 삼촌) 집에서 머물 예정입니다. 딸이 몸이 허약해 병원을 자주 가는데 병원에 갈 수 있게 격리면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진료 목적의 격리면제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만, 따님이 체류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시면 자가격리 중이라도 긴급한 상황인 경우 병원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8 (자가격리한국에서 자가격리를 위해 호텔에어비엔비를 예약해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 호텔이나 공유 숙소는 자가격리 장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지자체에서 지정한 안심숙소나 보건소에서 인정하는 단독형 숙소에서는 자가격리 가능하니 관할 보건소와 상의하여 주십시오.

 

1-9 (자가격리한국에 아버지가 계서서 입국하면 아버지 댁에서 자가격리하고 싶은데 혹시 연세많은 아버지가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불안합니다.

   ☞ 아버지가 다른 거처에 머물고한국 입국자만 아버지 댁에서 자가격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한국에서 미국 매사추세츠주로 여행하고자 할 때

 

2-1 (보건용 마스크 휴대) 미국에 5개월동안 머물고자 하는데 한국 KF94 마스크를 가지고 갈 수있나요?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는 아직 수출금지 상태로써 자가사용 목적으로 여행 1일당 1(최대 150)만 휴대 가능합니다이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발전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손소독제 휴대손소독제를 가지고 국제선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가요?

   ☞ 손소독제의 주요 성분은 인화물질인 에탄올로서 항공사마다 휴대정책이 다르니 탑승하고자 하는 항공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2-3 (매사추세츠주 여행신고서 제출가을학기 수업을 위해 8월에 보스턴 도착 예정인데 여행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어떻게 제출하나요?

   ☞ 매사추세츠주정부 홈페이지(https://www.mass.gov/forms/massachusetts-travel-form)에서 Travel Form을 작성ㆍ제출하시면 됩니다.

 

2-4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매사추세츠주로 출발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고 싶은데 주의사항을 알려주십시오.

   ☞ 병원에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요청시 매사추세츠주 도착 전 72시간 이내 채취한 검체로 FDA가 승인한 PCR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점을 영문으로 적어달라고 요청하십시오또한 검사 시간은 미국 동부시간(EST)으로 기재 요청하십시오.

 

2-5 (여행신고서 제출 및 자가격리 면제) 원래 보스턴 살고 있는데 LA에 일주일 출장 다녀 왔습니다. 보스턴 살던 사람도 잠시 여행 후 매사추세츠주로 돌아올 때 여행신고서 제출하고 자가격리 해야 하나요?  

   ☞ 여행신고서 제출 및 자가격리는 외지인 및 다른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온 거주자(resident)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저위험 지역(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메인, 뉴햄프셔, 버몬트, 하와이)에서 오는 방문자만 여행신고서 제출과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로드아일랜드는 8.7(금)부터 저위험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2-6 (여행신고서 제출 및 자가격리 면제한국에서 애머스트 들어가는데 뉴욕 공항에서 내려 차를 타고 애머스트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출발한 여행객이므로 자가격리 면제되나요?

   ☞ 아닙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출발한 여행객으로 간주되어 여행신고서 제출 및 자가격리 대상입니다.

 

 

 

2-7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보스턴 로건국제공항 도착시 매사추세츠주정부에서 여행신고서나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확인하고 있나요?

   ☞ 아직까지는 공항 등에서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여행신고서 제출이나 의무 자가격리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후 하루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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