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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백신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요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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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국제여행사
댓글 0건 조회 285회 작성일 21-06-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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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백신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요건 안내】

(7.1부터 신청 접수)

※ 아래 내용은 6.13(일) 기준이며, 추후 7.1 시행시까지 세부 내용이 보완될 예정이며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국 방문 전 관련 요건을 반드시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아래 기준에 따른 격리면제서 신청 접수는 7.1부터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 요건을 아래와 같이 알려왔습니다.

①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없음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없음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형제자매 불포함)

④ 공무 국외출장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2.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 및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을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 모두 접종 완료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하는 자

    *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아스트라제네카-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 (예시 1) 예방접종 완료일(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일 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일)이 8.1.인 경우, 8.1-8.15 입국시 적용되지 않으며,  8.16(8.1+14일+1일) 0시 입국부터 적용

 - (예시 2) A국 예방접종증명서 소지자는 A국에서만 격리면제서 신청 가능, B국에서 신청 불가

3. 격리면제 대상으로 신설된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불포함) 방문의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직계가족의 국내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류 등) 제출 필요

(세부 서류 목록 추후 보완 예정)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 외국인인 경우에도 가능(단기체류,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에는 불가)

4. 발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 제출(구체 내용 추후 보완 예정)

5. 입국 전후 실시해야 하는 진단검사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입국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거주지에서 결과 대기 △입국 6-7일 내 추가 진단검사 실시.  끝.

- 기업체 출장의 경우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 1566-8110, www.btsc.or.kr) 에 격리면제 신청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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