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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면제신청용 서류 &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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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국제여행사
댓글 0건 조회 433회 작성일 21-06-2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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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총영사관을 비롯한 미주 재외공관은 22일 공지를 통해 “공관 관할 지역의 공항이 최초 출발지일 경우
해당 공관이 격리면제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애틀랜타총영사관의 관할지역은 조지아,노스&사우스 캐롤라이나,앨라배마,테네시,플로리다,푸에르토리코,버진아일랜드 등이며 경유 항공편일 경우 최초 출발지가 총영사관 관할 공항일 경우에만 발급 대상이 된다.

신청 접수는 이메일이 원칙이며,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신청시 보낼 이메일 주소는 atlexem@mofa.go.kr 이다.


【자가격리 면제신청 서류 List】

▷신청인 여권(사본 가능) 및

▷출입국 항공권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반드시 ‘동의’체크, 본인서명, 여권정보와 일치해야함)

▷격리면제 동의서(반드시 ‘동의’체크, 본인서명)

▷방문목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결혼·혈족증빙 서류등, 가족관계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내 발급된 서류가 원칙

▷예방접종 증명서 및

▷서약서(예방접종 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상기 서류들중에서 일부는  애틀란타 총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해서 제출해야 함.


★★【신청 서류 작성 요령 】★★

① 여권 : 사본 가능 (당연히 유효한 여권이어야 합니다.)

② 출입국 항공권 : 미국 입국 항공권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체크하고 접수 가능

 - 예약하실 때, 여권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예약을 해주십시오.

 - 미들네임을 약자로 하시는 경우, 심사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풀네임 그대로 부탁 드립니다.

 - 최소한 미국 -> 한국행 비행기표는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경유지가 아닌 출발지 기준임을 꼭 기억해주십시오.

③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 반드시 '동의' 체크, 본인 서명, 여권 이름 및 생년월일 등과 일치 필요

 [세부요령]

 - 제목 및 상단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Box" 반드시 체크

 - 성명은 반드시 여권 이름으로 (미국인 등 외국인은 영문으로, 한국인은 한글로 / 둘 다 쓰셔도 무방함)

 - 성별 체크 (남/여)

 - 국적 : 한국/미국 등 기재

 - 휴대전화 및 이메일 기재(본인 것으로)

 - 체류자격 : 외국인만 / 미국인의 무비자 90일 방문의 경우 "B-2"라고 기재 / 별도 비자 있으시면 그 비자명 기재

  * 무사증 입국 시, 9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ETA, 미국 ESTA와 유사)가 시행될 예정(현재 시범운영)이니, 유의하십시오.

 - 한국내 주소 : 반드시 "체류지 증빙서류"에 적힌 주소를 그대로 적음

 - 분야 : 공란 가능 (안 적으셔도 됩니다.)

 - 직업 : 공란 가능 (안 적으셔도 됩니다.)

 - 초청기업 및 담당자 연락처 : 공란 가능 (안 적으셔도 됩니다.)

 - 출발국가 : 미국

 - 출발일 및 편명 : 안적으셔도 되나, 적어주시면 저희 업무부담이 줄어듭니다.

 - 국내 입국예정일 : 안적으셔도 되나, 적어주시면 저희 업무부담이 줄어듭니다.

 - 격리면제 기간 : "14일" 기재 (단순 참고 : 한국 도착일 그 다음날이 1일입니다. 1일 도착이면 15일까지 면제)

 - 국내 출국예정일 : 안적으셔도 되나, 적어주시면 저희 업무부담이 줄어듭니다. (계획 없으시면 공란)

 - 주요 활동장소 : 공란 가능 (안 적으셔도 됩니다.)

④ 격리면제 동의서 : 반드시 '동의' 체크, 신청일, 본인 이름(여권 이름으로), 본인 서명

⑤ 가족 증빙 서류 : 한국에 배우자 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있음을 증명 필요 (내외국 정부의 공적서류로만 가능)

 - 사본 증빙서류에 본인 이름과 가족 이름에 형광펜을 칠해주시거나, 별도로 체크를 해주시면 심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본인과 한국 직계존비속 간의 관계 확인을 '이름, 생년월일 등'을 통해 실시할 예정

 - 가족관계증명서 or 제적등본 or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증빙 공적서류 (한국정부에서 발행한 공적서류는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관에서 발급가능하나 담당자가 신청서 일체를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약 3일 소요(우편 신청시 배송기간 미포함)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직계 가족이 주민센터(당일 발급)에서 발급받은 사본을 이메일 등으로 받아 출력후 입국시 사용하시면 편리하십니다. (공관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신청하기 ☞ 바로가기)

 - 외국정부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한국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본인 이름이 연결되어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로 한국 가족과의 관계 증명 필요

 - 한국의 가족이 외국인인 경우, 반드시 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필요 (앞뒷면 사본)

 - 외국인이 신청할 경우, 한국에 있는 가족과 본인의 관계를 한국 또는 외국정부의 공적서류로 확인 가능해야 함

 - 외국정부가 발급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으로 한국 직계가족과의 관계 본인이 소명 필요 (미국정부에서 발행한 공적서류인 Birth certificate, Marriage certificate 등은 발급일에 제한이 없으며, 아포스티유 불요)

 - 시민권 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 법원이 발급한 NAME CHANGE 서류 추가 제출 필요

⑥ 체류지 증빙서류 : 본인이 국내에 체류할 곳에 대한 증빙서류 / 격리면제 발급 신청서에 "한국내 주소"와 동일

 - 호텔예약증 or 한국 가족의 주민등록등본 or 한국 가족의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or 임대차 계약서 등

 - (서류가 없을 경우) 자필로 작성

  * 반드시 포함할 내용 : 주소, 동 주소 거주자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 거주자의 연락처, 날짜, 본인 이름, 서명

⑦ 예방접종증명서 : 백신카드 사본 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공적인 백신접종증명서 등 (1개 서류면 충분)

 - "이름, 생년월일, 백신종류, 최종접종일"을 확인하여 유효성 확인 예정

 - 접종일에 15일을 더한 날부터 격리면제 신청 가능하십니다. (1일 접종, 16일부터 신청 가능)

 - 백신접종 격리면제 발급이 가능한 부모와 동반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 없어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6세 미만도 격리면제서를 받아서 한국 가야 합니다. / 6세 미만은 rt-PCR 등 검사도 면제

 - 자녀가 6세 이상이고 백신 미접종자이면,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 한국입국 시 격리 필요, rt-PCR 반드시 필요

 - 자녀가 6세 이상이고 백신 접종자이면,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부모 동반 시에만) / rt-PCR 반드시 필요

⑧ 서약서 : 백신 진위 확인(본인 책임) / 반드시 동의 체크, 신청일, 본인 이름(반드시 여권이름), 본인 서명

  ※ 주의사항 : 1개 PDF 파일로 스캔하여 첨부(개별파일 업로드 지양), 압축파일 금지


[추가 안내사항]

(1) 해외백신 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접수 이메일은 atlexem@mofa.go.kr 입니다.

 - 사전접수 예정입니다.

 
    ※ 접수를 받고 출발시간 최소 24시간 이전 발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정부 지침에 따라 7월1일부터 발급가능합니다. (한국시간 7월1일 0시부터 발급할 계획입니다.)

    ※ 되도록 전화나 이메일 문의는 자제해주시고, 본인이 보낸 이메일을 확인해주십시오.

(2) 이메일을 보내실 때는 이메일 제목을 꼭 이렇게 작성해주세요!

 - 제목 : 백신 격리면제_본인 이름_출국일

  *예시 : 백신 격리면제_홍길동_8월10일 출국

(3) 여러 명이 보낼 경우, 1인당 1개 이메일로 신청 (파일도 1개 PDF로)

(4) 서류 보완을 요청할 경우, 다시 전체 파일을 1개 PDF로 만들어서 신청 필요

 - 일부분만 보낼 경우, 내부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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