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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국 규정 변경】✅★【"2월4일부터 해외 입국자 7일간 자가격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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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국제여행사 작성일 22-01-29 07:35 조회 2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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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국 규정】✅

【"2월4일부터 해외 입국자 7일간 자가격리"로 변경!】

@해외에서 한국입국시 7일간 자가격리
(2022년 2월4일 입국자부터 적용)
 
@COVID-19 PCR 음성확인서 기준 변경
(미국출발 48시간내(검사일 기준),(2022년 1월20일부)


★2월4일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라 해외입국자 차단 중심에서 해외입국자 차단과 관리를 병행하는 조치로 전환한다”며 이처럼 방역 조치를 변경했다고  1월28일에 밝혔다.
 
해외로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입국자 격리기간은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됐다.

귀국 후 3일은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출국 이전 48시간내 검사,발급된 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규정도 유지한다.

모든 입국자는 자차 혹은 방역버스·방역택시 등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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