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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국 규정 변경】▲3월21일부터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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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국제여행사
댓글 0건 조회 246회 작성일 22-03-11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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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마친 해외 입국자 3월21일부터 자가격리 면제】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해외에서 입국한 후에도 격리기간을 갖지 않아도 된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국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국내에 등록한 자에 한해 해외에서 입국시 21일부터 7일 격리 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했지만 국내에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국내 보건소에 직접 가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4월1일부터는 보건소에 직접 가지 않아도 질병청이 운영하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에 접종이력을 등록하면 된다. 20일 입국자 등 21일 이전에 입국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 또는 3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뜻한다. 2차 접종 후 확진된 사람도 3차 접종자로 간주한다.

이번 조치는 국내외 오미크론 위험도가 역전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국내에선 확진자 동거인도 격리 면제를 하는 반면, 해외 입국자는 7일간 격리하는 조치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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