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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국 규정 변경】▲COVID-19 PCR 음성확인서 대신에 Antigen Test 음성 확인서로 대체(5월2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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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국제여행사
댓글 0건 조회 268회 작성일 22-05-1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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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최신 Update】

【한국입국 규정 변경】

 ✅@COVID-19 음성확인서 제출용 코로나 검사 종류의 변경

【5/23부터★한국 입국시★】
  ✅*출국전 48시간 이내 PCR검사 대신에
  ✅*출국전 24시간 이내 Antigen Test로 대체

  미국출발 '1일'이내' Antigen Test하고 나서,음성확인서 프린트해서 제출


 ✅한국 입국할 때 PCR 검사 꼭 안 받아도 된다

"수십만원 검사비 들고 쉽게 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5월 23일부터 해외입국자 PCR검사를 RAT(Rapid Antigen Test)로 대체함"

정부는 5월 23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방식을
PCR 검사 외에 신속항원검사(RAT:Rapid Antigen Test)도 인정하기로 했다.
해외에서도 한국처럼 RAT 검사가 보편화되면서 국내와 형평성을 맞추려는 조치다.
미국의 경우 PCR 검사 비용이 20만원 수준이라 입국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불만이 나왔다.

5월13일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금까지 입국 전 검사방법으로 48시간 이내
시행했던 PCR 음성확인서만 인정해왔으나,5월 23일부터는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RAT 음성확인서도
함께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는 PCR 검사 시기도 '입국 1일차'에서 '입국 후 3일 이내'로, 입국 7일 이내 RAT 검사
'의무'도 '권고'로 완화한다. 해외 입국 시 의무 검사 횟수가 3회에서 2회로 줄어드는 셈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해외에도 RAT로 PCR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에서 PCR 검사를 받기 어렵거나 상당한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중국,베트남,캐나다,프랑스,독일,스페인,뉴질랜드 등은 RAT와 PCR를 함께 인정한다.
단, 일본과 인도네시아처럼 여전히 PCR만 인정하는 국가에 다녀올 때는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만 18세 미만 해외 입국자의 예방접종 완료 기준도 3차 접종 대신 '2차 접종 후 14일 경과'로 완화한다.
보호자 동반 유아의 격리 면제 연령 또한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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