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정보】 10월1일부터 폐지▲한국 입국후 24시간 이내 코로나 검사 의무▲Q&A > 여행정보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여행정보게시판

【여행정보】 10월1일부터 폐지▲한국 입국후 24시간 이내 코로나 검사 의무▲Q&A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서울국제여행사
댓글 0건 조회 238회 작성일 22-09-07 04:55

본문

【Update】10/1부터 폐지

  ▲한국 입국후 24시간 이내 코로나 검사 의무 폐지

【10월1일 부터 한국 입국 1일차 ‘PCR 검사 의무’ 해제】
 
10월1일 부터 한국 입국시 하루 안에 받아야 했던 PCR 검사 의무가 해제됩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월 30일 오전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해외 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입국 후 3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희망하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글들의 내용은 10월1일부터 한국 입국 1일차 ‘PCR 검사 의무’가 폐지되므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

Q. 해외입국자 PCR 검사는 무료인가요?
A.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1일차 PCR 검사의 경우 무료입니다.
지역 구분 없이 어떤 보건소에서도 무료로 검사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장기 체류 외국인이 아닌 일반 시민권자(단기 체류 외국인)는 무료가 아닙니다.
보건소가 아니라 공항에서 8만원만 주고 저렴하게 검사를 받든지,
아니면 외부 의료기관에 가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장소에 따라서 코로나 검사 비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검사장소별로 다른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인천공항내 코로나19 검사센터: 8만원 지불(2022년 9월 기준)
    단기 체류 외국인,장기 체류 외국인,내국인(한국 국적자,영주권자)

(2)보건소:아래 해당자만 무료 검사
    (a)장기 체류 외국인(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주한공관원 신분증,주한미군 신분증 중 한가지 이상 소지자) 
    (b)내국인(한국 국적자,영주권자)

(3)의료기관: 병원마다 천차만별로 각각 다른 검사비 지불
    (a)인하대 공항의료센터(제2터미날 지하 1층): 8만원 지불
    (b)공항 바깥 병원: 10만원~20만원 지불(공항내 검사소 보다 훨씬 더 비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277건 1 페이지
여행정보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서울국제여행사 6886 03-27
공지 서울국제여행사 10992 01-01
275 kaocuw 7 04-23
274 kaocuw 6 04-23
273 kaocuw 3 04-23
272 kaocuw 3 04-23
271 서울국제여행사 285 10-29
270 서울국제여행사 144 10-07
269 서울국제여행사 151 08-26
268 서울국제여행사 107 08-19
267 서울국제여행사 269 05-20
266 서울국제여행사 143 05-06
265 서울국제여행사 144 05-06
264 서울국제여행사 179 04-09
263 서울국제여행사 264 04-02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상단으로

GTKSA
회장: 김준우 president@gtksa.net
홈페이지 오류 문의: webmaster@gtksa.net
채용 문의: vicepresident@gtksa.net
광고 문의: treasury@gtksa.net
Copyright © https://gtksa.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