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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정보】 ▲10월1일 부터 한국 입국 24시간내 ‘코로나 검사 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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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국제여행사 작성일 22-09-30 05:42 조회 2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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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부터 한국 입국 1일차 ‘PCR 검사 의무’ 해제】
 
10월1일 부터 한국 입국시 하루 안에 받아야 했던 PCR 검사 의무가 해제됩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월 30일 오전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해외 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입국 후 3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희망하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에서의 대면 접촉 면회가 다음 달 4일부터 재개됩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안정된 방역 상황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10월 4일부터 감염 취약시설에 완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면 접촉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검사키트를 통해 음성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대면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외출·외박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입소자에 한해 외출이 허용됐지만, 4차 접종을 마치신 어르신 등은 외출이 허용됩니다. 또, 3차 접종을 완료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는 시설로 출입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KBS News】
  【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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