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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정보】 【한국 입국시 변경 규정 5가지 최신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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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국제여행사 작성일 23-04-02 19:59 조회 26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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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시 변경 규정 update】

*1.K-ETA (금년 4월부터 내년까지 입국시 면제)
    ▲K-ETA(Korea-Electric Travel Authorization:전자여행허가제)
  미시민권자를 포함한 110개국 국민은 반드시 신청해서 사전입국허가를 받아야지만 입국이 가능했으나,
  금년 4월부터 내년말까지 면제대상 22개국 국민이 한국입국시에 한시적으로 면제 조치됨
 
  (1)웹사이트:www.k-eta.go.kr (법무부)
  (2)신청대상:무사증 입국 가능한 110개 국가 국민중에서 아래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국가 국민
  (3)면제대상:미국·캐나다·영국·일본·대만·홍콩·싱가포르·마카오 등 22개국 국가 국민
                    (해당 국가 외국인들은 내년 말까지 K-ETA 사전허가 없이 한국 방문 가능함)

 *2.Q-Code
      ▲Q-Code 작성 웹사이트☞ https://cov19ent.kdca.go.kr/cpassportal/
        (신속하게 입국을 위해 Q-CODE 신청 권장)
          **예방접종, Covid Test upload하는 페이지는 skip**

 *3.환승 무비자 제도 재개
    @코로나 사태로 중지했던 환승 무비자 제도도 5월부터 재개
      ▲유럽·미국 등 34개국 입국 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환승하면
        최대 30일간 지역 제한 없이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
      ▲중국 단체 관광객이 인천공항 등 7개 국내 공항으로 입국해
        제주공항으로 환승시 최대 5일간 각 공항권역과 수도권에 무비자 체류 허용
      ▲이외 국가 국민은 인천공항 환승 프로그램 이용시 수도권에 최대 3일 무비자 체류 허용

 *4.Digital Nomad 비자 및 K-Culture 연수 비자 신설
      ▲Digital Nomad 비자 :고소득·고자산 외국인은 국내 소득이 없더라도 1∼2년 체류할 수 있는 비자 신설
      ▲K-Culture 연수 비자 :외국인 청소년 대상 K-컬쳐 연수 비자 신설

 *5.한국입국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제출 의무도 5월부터 폐지
      ▲신고 물품이 없는 입국자는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됨
      ▲신고 물품이 있는 입국자만 지금처럼 모바일이나 종이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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