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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美 비자 받으려면 5년치 SNS 내역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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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국제여행사
댓글 0건 조회 1,391회 작성일 17-06-0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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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자 받으려면 5년치 SNS 내역 기재해야

15년간의 자택주소·근무이력·여행기록도 제출
"전문인력이나 유학생들의 美 입국 줄어들 수도" 우려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2017-06-02 11:40 송고

미국 입국을 위해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들은 앞으로 신청서에 과거 5년간의 소셜미디어 활동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한다. 
© 뉴스1

앞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은 비자 신청서에 5년간의 SNS 활동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스(IBT)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신청자의 과거 15년간의 행적 또는 5년간의 소셜미디어 활동 등을 묻는 질문이 포함된 새 비자신청서를 1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새 신청서에는 과거 사용했던 여권 번호와 과거 5년간 사용했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15년간의 자택 주소·근무 이력·여행기록, 숨진 형제나 자녀, 배우자의 이름까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새 비자 신청서는 지난달 23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정부의 새로운 방침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번 조치가 비자 신청자들에게 큰 부담을 지운다며 과학자 등 전문인력이나 유학생들의 미국행 의지를 꺾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신청서는 기재 여부는 자의에 맡기지만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비자 승인 절차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은 이미 입국 지점에서 관세·국경보호청에 소셜미디어 계정이나 프로필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IBT는 비자 신청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은 미 정부가 테러 예방을 위해 외국인 입국자들의 '디지털 발자국'(디지털 기록)을 수집하는 등 대비책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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