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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회계법인-4Q 2019] 연말 세금 절세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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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솔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558회 작성일 20-01-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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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솔 회계법인 대표 공인회계사 이기상 CPA 입니다.

 

어느새 2019년이 얼마 남은 시점에서 올해가 가기 전에

 

비지니스를 하고 계신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연말 세금

 

절세 팁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1. Qualified Business Income 20% 공제:

 

많은 Pass-through Entities 설립된 한인 비지니스들이

 

2017년에 개정된 세법에 의해 새로 신설된 Qualified

 

Business Income 대한 20% 공제에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019년도 특정 서비스  제공 업체들(변호사, 의사,

 

회계사 ) Taxable Income 싱글 파일러일 경우

 

$160,700, 그리고 조인트 파일러일 경우 $321.400 넘게

 

되면 QBI 20%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올해가 지나기

 

전에 수익이 많이 나신 모든 비지니스 오너분들께서는

 

공인 회계사에게 QBI 절세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2. Tax Deductible 되는 은퇴 플랜 활용:

 

연말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이기에,

 

현금 흐름에 신경을 쓰셔야합니다. 그래도 2019년도가

 

지나기 전에 은퇴 플랜에 절세 받을 있는 최도 한도

 

금액을 넣으셔야 당해 년도 Tax Deduction 최대로

 

받을수 있으니, 은퇴 플랜에 따라서12 31 혹은

 

2020 4 15 전까지는 은퇴 플랜을 셋업 혹은

 

금액을 넣으셔야 되는것 잊지 마십시오.

 

 

3. 구입 장비에 대한 100% 보너스 감가상각 이용하기:

 

12 31 연말이 가기전에 2017 9 27 이후

 

사거나 사용하고 있는 중고 혹은  장비 구입에 대한

 

100% 보너스 감가상각을 이용해, $1.02 million 액수까지 

 

연방정부 세금 부분에 대한 절세를 활용할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장비가 해당이 되는것은 아니니, 자세한

 

절세 상담은 담당 공인 회계사분과 상담하시길

 

추천합니다.

 

 

4. 수입과 지출 타이밍 조절하기:

 

2019년도 수입이 너무 많으시면, 12월에 들어올 수입을

 

2020 1월로 늦춰서 받으시거나혹은 2020 지출

 

항목중에 내야할 돈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전에 내시면

 

올해 수익을 합법적으로 타이밍을 조절함으로써

 

절세하실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년 초에 컨퍼런스나 트레이드 쇼가

 

잡혀있다면, 관련 Registration 비용을 올해가 가기 전에

 

결제 하시면 내년 지출을 올해 미리 내게되서 올해

 

수입을 줄이게 되는 좋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5. 자선단체 기부하기:

 

어려운 불우 이웃을 위해 기부하거나, 좋은 일을 하는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게되면, 개인적인 만족감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을 다했다는 만족감도 같이

 

느낄수 있겠습니다.

 

2019년이 지나기 전에 기부를 하시면, 기부하는 액수

 

혹은 물건에 대한 Fair Market Value만큼

 

Business Tax Deduction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Standard Deduction 세금보고로

 

사용 하시는 분은 기부금액을 Write Off 하실수 없으니,

 

기부를 하기 전에 담당 CPA분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2019 연말연시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20

 

새해에는 모든 분들이 바라시고 원하시는것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상, CPA

공인회계사

 

 

Grant Kisang Lee, CPA

Primus Accounting & Tax LLC (이상 회계법인)

4855 River Green Pkwy, Bldg 200

Duluth, GA 30096

T. (770) 232-1864

C. (770) 666-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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