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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세법: 비지니스 세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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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기상CPA
댓글 0건 조회 536회 작성일 20-07-2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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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 이어서 이번에도 Business Tax  대해 쓰겠습니다.

 

Owner 가져가는 Salary 수입 이외에 Business 수입에 대해서 20%  공제해주는 QBI deduction  대해 계속 설명을 이어갑니다.  지난번에 빼먹었지만,  렌탈 비즈니스 ( 렌트 상업용 렌트 포함 20% 공제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S-corporation 에서 Owner  타당한 정도의 월급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고 2018 이후에는 타당한 월급처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IRS  심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영업자에 대해 말씀 드려보죠

 

 

자영업은 회사를 만들지 않고 개인이 (또는 부부가) Owner  형태입니다. Sole Proprietor 라고도 부릅니다.  자영업자는 본인이 본인에게 월급을 줄수가 없읍니다따라서 비즈니스의 수입중 집으로 가져가는 생활비가 100% business income 입니다.

 

다시 말하면 월급부분이 없이 모든 수입이 QBI  되고 당연히 20%  공제액이 커질수 밖에 없읍니다월급은 20% 공제가 되는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S-corporation  Sole Proprietor  비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입니다. Business Entity  어떤 형태로 유지하건 관계없이 세금 자체는 동일해야 형평이 맞는 것인데 불균형이 생겨 버린 것입니다

 

이런 불균형이 .하원 협의 기간중 검토가  된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찌 되었건 최종적으로 발효된 법안을 해석하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시도가 있는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 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법안 ( Section 199A )  수정해야 하는데 이미 양당의 .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도 동의한 법안이 쉽게 바뀔것 같지는 않네요

 

그렇다면 자영업이 S-corporation 보다 유리한 것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은것 같습니다자영업자는 비즈니스의 수입 100% 대해서 Self Employment Tax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S-corporation  Owner Salary  대해서만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  내는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Social Security Tax 개인의 연금이므로 아까워 해서는 안되는 것이겠지만,  Medicare Tax 많이 낸다고 해서  좋은 혜택을 받는것은 아니므로  아깝습니다.

 

 부분은 Business Owner 판단에 맡겨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elf Employment Tax 너무 많이 내면 낼때 괴로울뿐만 아니라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때까지 굉장히  시간을 기다려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LLC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LLC  무척 좋아합니다.

 

세금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S-corporation 보다 복잡하고 신경써야 할것도 많지만 대신 여러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장점중 하나가 QBI 20% 공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LLC 에는 Owner Salary  없읍니다. Owner  고정적으로 생활비를 가져간다면 그것은 월급이 아니라 Guaranteed payment  처리를 합니다 Guaranteed payment 월급과 마찬가지로 20% 공제가 안되는 소득입니다.  하지만 LLC 에서 Guaranteed payment  필수요건이 아닙니다결국 LLC QBI 공제 20% 자영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받으면서도 과도한 Self Employment Tax  줄일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QBI 만을 고려했을  가장 유리한 Entity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외에도 자동차 비용을 Mileage  할수 있는 가능성과,  세금보고에 있어서의 유연성그리고 Retirement Plan 적용하기에 최적의 형태이므로 저로서는 좋아하지 않을수가 없읍니다.

 

단지 회계사가 좀더 신경써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

 

2018년도가 이미 절반이 지나갔습니다세법은 2018년초에 이미 바뀌었는데,  절대 다수의 Business Owner 들이 아직 새로운 세법에 적응되지 않은  같습니다아래의 사항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1.       지금 Business  형태가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는지 (자영업, S-corporation, LLC)

2.       S-corporation  경우 owner에게 타당한 월급(Reasonable Salary)  설정되어 있는지

3.       세금공제가 되는 Qualified Retirement Plan  필요한지

 

특히 Qualified Retirement Plan  통해서 Business Income  줄이는 방법은 새로운 세법에 있어서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Salary  조정하는것 보다는 수입 자체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세금 공제를 할수 있는 Qualified Retirement Plan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기상, CPA

공인회계사

 

 

Grant Kisang Lee, CPA

Primus Accounting & Tax LLC (이상 회계법인)

4855 River Green Pkwy, Bldg 200

Duluth, GA 30096

T. (770) 232-1864

C. (770) 666-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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