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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회계법인-1Q 2020] 세금보고시 챙겨야 할 서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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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솔회계법인 작성일 20-01-28 23:53 조회 7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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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솔 회계법인 대표 공인회계사 이기상 CPA 입니다.

 

2020년 한해가 시작되고 벌써 한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1월 말에서 2월 중순까지는 대부분의 회사나 기관에서 세금

 

보고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주게 됩니다.

 

오늘은 세금 보고를 하기위해 회계 사무실 방문시에 준비할

 

서류들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개인 세금 보고시 필요한 서류들:

 

-       Income (W-2 or 1099)

 

-       Form 1098 Mortgage Interest Statement (집 모기지), if any

 

-       Form 1099 INT (이자 수입), if any

 

-       Form 1098 T (학비 지출 내역), if any

 

-       Stock Transaction (주식 거래 내역), if any

 

-       Rental income & Expense, if any

 

-       Foreign Bank Account (해외계좌 합산 US$1만불 이상), if any

 

 

기본적으로 소득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모아서 회계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야 두번 일을 안하실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CPA사무실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기상, CPA

공인회계사

 

 

Grant Kisang Lee, CPA

Primus Accounting & Tax LLC (이상 회계법인)

4855 River Green Pkwy, Bldg 200

Duluth, GA 30096

T. (770) 232-1864

C. (770) 666-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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