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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증여세 (Gift Tax)와 상속세 (Estate Tax) 차이와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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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기상CPA
댓글 0건 조회 1,098회 작성일 20-10-0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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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종종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현금등 기타 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하실때나 혹은 미국에서 자녀분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을 하는 경우 한국과 미국과의 세금 관계와 면세 한도등에 관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증여세 (Gift Tax)
한국과 미국의 법이 다른 가장 요소는 한국에서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게 되며 미국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증여하는 사람이 증여 혹은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이때 증여를 받은 사람이 한국의 거주자면 세계 모든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며, 비거주자면 한국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만 증여세를 냅니다.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Gift Tax) 계산할 두사람의 관계에 따라 일정액의 증여 재산 공제 줍니다. 그러나 증여를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 이러한 증여 재산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사시는 비거주자는 비록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다 하더라도 증여 재산 공제를 없습니다.
그럼 미국에서의 증여세는 어떡해 다를까요? 앞서 말씀 드렸듯이 한국과는 반대로 누군가에게 또는 재산을 증여하면 주는 사람이 연방정부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 또는 재산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2019 받는 사람 1인당 최고 15 달러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의 예를 들면 2019 2명의 성인 자녀와 4명의 손주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일인당 15,000달러를 매년 증여 있고 모두 6명에게 나누어 주면 매년 9 달러 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여세 면제 조항은 부부 각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Split Gift 라고 부르는 공동 증여에 동의를 한다면 부부는연간 3 달러 까지 세금 없이 사람에게 매년 나누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세금이 면제되는 증여액 1 5 달러에 대해서는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초과된 금액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IRS 세금 보고 양식 709 작성해서 보고 해야만 합니다.

상속세 (Estate Tax)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조세 개혁안이 연방의회를 통과되면서 2017년도의 유산 상속세 (Estate Tax) 면제액 549만달러를 배로 늘려, 2018년도 부터는 1,120만달러까지 원하는 상속자에게 세금 걱정 없이 상속을 있게 되었습니다. 현제 상속액 면제액은 세법이 바뀌지 않는한 2025년까지 유효 합니다. 증여세 면제액과 상속세 면제액은 통합적으로 계산이 되므로 , 살아있을 증여로 1,120만달러를 미리 주게 되면, 상속세 면제액을 미리 끌어다 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살아있을 증여를 500만달러을 했다면 사망 있는 상속세 면제액은 620만달러로 줄어들게 됩니다. 1 5천달러의 연간 공제액을 매해 적절히 활용 한다면 많은 돈을 원하는 상속인 들에게 세금 없이 있게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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