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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세법 : 개인세금보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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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기상CPA
댓글 0건 조회 337회 작성일 20-07-1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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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세금보고 2

 

지난글에서 트럼프의 새로운 세법에서 바뀌는 부분의 큰틀을 설명했습니다세금이 많이 줄어들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뚜껑을 열고보니  변화가 있는것 같지 않네요.

실망하시는 분이 있을것 같습니다하지만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몇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Child Tax Credit

이번 세법에서 개인세금 분야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변경사항입니다.

17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경우 일인당 $1000  주던 Child Tax Credit  $2000 으로 늘어납니다.  

예년의 기준으로 보면  크레딧은 원래 부부합산 수입이 $110000 이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수입이 많으면 자녀분이 있어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었던것이죠사실 이부분이 불만스러운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커 버리고 나서 이렇게 바뀌는군요....

그런데 이제는 부부합산 수입이 $400000 까지는 $2000/child  credit full 받을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3 있는 경우 왠만하면 $6000까지 Credit 받는것입니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2000 $600 Non-refundable Credit (세금을 내는 경우  세금으로부터 공제되는 Credit)    $1400 Refundable Credit (세금을 내지 않는경우도 현금으로 돌려주는 Credit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받음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2000  Maximum credit  이야기 하는 것이지 반드시 전액이  Guarantee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Social Security 번호가 없으면 받지 못하게 됩니다. 2017년까지는 Social 번호가 없어도 부양자녀라는 것만 증명하면 되었는데 아쉽습니다.

 

Non-child Tax Credit

이것은 신설 Credit 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분이 17 이상인 부모의 경우 Standard Deduction  $24000으로 늘어나지만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없어져서 결과적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는 것을 지난 글에서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이런 불리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급조한 분위기가 있네요 사실 그전의 인적공제가  합리적이었던  같습니다.

Non-child Credit이란 17 이상 부양가족(부모님 포함) 대해서도 크레딧을 준다는 것입니다.  금액은 부양가족 1인당 $500 입니다. 

그런데  Credit 세금을 내는 경우에  세금을 깍아주는 방향으로만 작용합니다즉 세금을 낼것이 없는 분은 크레딧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Credit 부양가족이 Social Number 없어도 ITIN 이라는 Tax ID  있으면 받을수 있는 Credit입니다.

 

그밖에도 여러가지 변화가 있지만 중요한 골자만 우선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지는 것 보다는 짧게 여러번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결론

개인 세금 부분은 비록 인적공제가 사라졌지만대부분 납세자의 경우 늘어난 표준공제와 줄어든 세율의 효과로 세금이 줄어들게 될것입니다더구나 부양자녀의 $2000 Credit 이나, 17세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500 신설 Credit 등의 효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50000 이하수입의 가정은 어떤경우도 세금을 내지 않겠다던지, Tax System 간단하게 바꾸겠다는 공약은 지켜진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Obamacare  Trumpcare  미래

그리고 사실상 이번 세제개혁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Business Tax Saving  대해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상, CPA

공인회계사

 

 

Grant Kisang Lee, CPA

Primus Accounting & Tax LLC (이상 회계법인)

4855 River Green Pkwy, Bldg 200

Duluth, GA 30096

T. (770) 232-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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