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쉬어 구할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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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자 작성일 13-07-08 19:15 조회 2,360 댓글 2본문
언제부터 언제까지 약 3개월 정도로 기간을 정해서 고용을 해도 되나요? 혹시 노동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요/
이런경우 고용계약서를 써야되는지, 아님 주의할 점이 있는지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캐쉬어가 1명뿐인데 만약 출산을 하러 가면 저는 새로운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Fire 가 되는건지 아님 스스로
그만 두게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노동법이 까다로와서ㅠㅠ
댓글목록 2
savvy님의 댓글
savvy 작성일<p/>세금도 제하고 기록 보고 하심이 좋고 </p><p/>언제 그만둔다고 명기 하시는것 </p>
homebiz님의 댓글
homebiz 작성일<p/>3개월 가량만 고용을 원하신다면 고용서를 쓰는것이 좋겟네요.</p><p/>고용계약서에 90 day temporary employment agreement를 첨부해서 받아 놓으세요.</p><p/>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도 적어놓으시고 임금은 꼭 체크로 주시기바랍니다 <br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