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강제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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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oophil 작성일 24-04-05 16:22 조회 1,906 댓글 3본문
저희가 미국 아파트를 5월 20일까지로 계약했는데, 계약만료 60일 전에 아파트측에 공지해야한다더라구요. 5월20일까지로 되어있어서 그게 다인줄알았는데, 이게 무슨일일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60일 후인 6월 5일까지의 월세를 내야하는데 이게 맞나요??
댓글목록 3
김명선융자팀님의 댓글
김명선융자팀 작성일많이 놀라셨겠네요. 재계약이든지 계약 연장이든지, 만기후 이사 나가든지, 계약서에 써 있는대로 됩니다 .계약서에 위의 파팡님 말씀처럼 30/60 이 되어 있을 수 있고, 자동 연장이나 자동 해제도 될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고 귀찮더라도 자꾸 확인해 보시면 좋겠읍니다. 만약에 계약 만기후 계속 거주하실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메니져에게 물어보고 적어 달라고 하셔요. 또 중요한 것은 이사 Notice 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서 증거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부동산 에이전트나 김명선 융자팀에 문의 주셔요. 770-256-8115
스캇님의 댓글
스캇 작성일Welcome to America 저도 처음엔 이런것도 있나 하고 많이 놀랐었는데 필수에요... 말로만이 아닌 이메일로 written notice를 보내야 합니다.
파팡님의 댓글
파팡 작성일보통 30 일 전에 계약서 리뉴 안한다고 알려주면 되는데
계약서 ( Lease agreement) 60 일 이라고 써있으면 그렇게 해야됩니다.
계약서 보세요.
계약이 5월 20 일 끘나도 30/60 일 전에 알려줘야 됬고 , 안알려주면
계약이 저절로 연장된다고 써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