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짜 영주권 신청에 즈음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mountain2019 작성일 20-02-27 03:27 조회 828 댓글 2본문
친구가 영주권자이고 딸이 시민권자 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고 만약 결혼해서 딸로 인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19세 된 딸 입니다
그런 경우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결혼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가능 할까요
댓글목록 2
mountain2019님의 댓글
mountain2019 작성일posthouse 님 말씀 감사합니다
PostHouse님의 댓글
PostHouse 작성일<p>결혼 한다면 자녀가 21세 가 되면 영주권 스폰 할 수 있습니다.</p>
<p>영주권을 소지한 배우자도 영주권 스폰을 할 수 있습니다.<br />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 하시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