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민사소송 > 질문답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질문답변

공사대금 민사소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EBD 작성일 17-09-06 08:47 조회 1,586 댓글 3

본문

공사대금을 선금으로 받고 업자가 잠적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면 추천해주실 변호사님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3

바보처럼님의 댓글

바보처럼 작성일

그 공사 업자가 분명 한국 사람이였지요?...선금으로 공사 시작 하기전에 현금으로 달라고 하지요?? 자재구입해야 된다고...핸드맨이나 건축관련 업에 종사하시는분들중에 참으로 좋으신분들 많이 계시지요..하지만 ...그렇지 않은분들이 너무 많아요...가능한 한국분들에게 맡기지 마세요...

molrayo님의 댓글

molrayo 작성일

잊어 버리세요. <br />민사소송 안됩니다

티그레님의 댓글

티그레 작성일

일단 경찰에 신고하세요 돈은 못받읍니다 하지만 그런인간 다시 재발못하게 신고해놔야합니다<br />공사선금은 못받아도 구속은 됩니다 <br />공사업자 선금 (현금)주지마세요 수표에다 이름쓰고주셔야 아이디증명 은행에줘야 찾아갑니다 신고할때 중요자료입니다<br /> 재료 사주시고 인권비는 그때 그때 공사에따라 지불해주시고 <br />아니면 공사끝난후에 지불하세요 그렇게안한다고하면 하지마세요 공사업자들 99% 죄다 선금주면 다도망갑니다 <br />혹시일시작하는사람도있지만 하다가 중간에 도망갑니다  미국회사 조금비싸더라도 <br />크레딧카드로 선시공 후지불하는회사 사용하세요

전체 14,311건 469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https://gtksa.net.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