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집을 파셨다면 어차피 세금 납부를 다 하셨을테니 은행에서 계좌 이체 하시면 됩니다.<br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이시면 세금납부 확인서만 있으면 이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br />다른 비자일경우 금액 제한이 있는데 그건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게 빠를듯...<br /><br />미국에 신분이 없다면, 그냥 여기서 개인간 환전 밖에 방법이 없겠지요.<br /><br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나중에 미국세금보고할때 소득보고 하셔야 뒤탈이 없습니다.
하얀저녁님의 댓글
하얀저녁 작성일한국에서 집을 파셨다면 어차피 세금 납부를 다 하셨을테니 은행에서 계좌 이체 하시면 됩니다.<br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이시면 세금납부 확인서만 있으면 이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br />다른 비자일경우 금액 제한이 있는데 그건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게 빠를듯...<br /><br />미국에 신분이 없다면, 그냥 여기서 개인간 환전 밖에 방법이 없겠지요.<br /><br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나중에 미국세금보고할때 소득보고 하셔야 뒤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