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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i 비자취소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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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술먹고싶다 작성일 19-02-04 03:26 조회 1,93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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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경찰에게 잡혀 dui로 걸렸습니다. 보석금내고 나와서 재판기다리구있는데.. 한국에서 비자가 취소됐다는 이메일을 받았는데..

만약 여기서 재판을 다 끝낸후 한국으로 돌아가서 서류를 준비하면 다시 비자를 받을수있나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 reckless driving으로 낮추는걸 조정중인데...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3

지나가다님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받으신 이메일은 미국입국용 &quot;비자스탬프&quot;가 취소되었다는거지 지금 체류상태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닐거에요. 받으신 체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quot;미국 밖으로만 안나가시면&quot; 계속 합법적으로 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만료전에 미국밖에 나갔다 들어오셔야 하시는 경우에는 미국대사관/영사관에서 다시 비자스탬프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이때, 미국에서 받은 폴리스리포트, 법원레코드 등의 서류를 모두 꼼꼼히 준비하셔야 하고, 정신감정,신체검사 등의 추가과정을 요구받으실 수도 있어요. 비자신청서류에 체포당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데 반드시 정확하게 적으셔야 되요.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가 확인하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들었던 소문에는 아주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DUI를 한번은 봐주지만 두번째부터는 비자/영주권신청이 아예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br />http://www.workingus.com/forums/topic/%EC%9D%8C%EC%A3%BC-%EC%9A%B4%EC%A0%84%EA%B3%BC-%EB%B9%84%EC%9E%90-%EC%B7%A8%EC%86%8C/

Joa님의 댓글

Joa 작성일

DUI는 살인미수입니다. 한국처럼 술먹고 돌아다니지마시고... 비싼술먹고 돈절약하겠다고 몇십불이면 우버타고 집에갈수있는데 그돈절약할려고 운전하지마세요.

아술먹고싶다님의 댓글

아술먹고싶다 작성일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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