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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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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entleman 작성일 14-09-09 15:15 조회 2,373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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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남편)가 갑자기 세상을 뜨는 바람에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차를 배우자인(부인) 제가 처리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명의 변경을 어떻게 해야하며 , 차가 둘이라 하나를 처분해야 하는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댓글목록 5

godbody님의 댓글

godbody 작성일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marriage license, death record.. 이 두개가 있어야 합니다.<br />이 두개 가지고, 하나 하나 차근차근 님의 명의로 옮기시면 됩니다.

gentleman님의 댓글

gentleman 작성일

감사 합니다.

gentleman님의 댓글

gentleman 작성일

남편이 차를살땐 남편의 크레딧도 좋았고 그래서 차를 쉽게 구입할수 있었는데 지금 저는 서류를 준비하더라도 제자신이 리 파이넨싱을 할 수가 없는 처지 입니다. 그렇다도 차를 포기할수도 없구요. 아이는 지금 중학교에 다니는 미성년자구요. 차를 제 명의로 해놓고 팔 생각인데 저와 남편은 성도 다릅니다.  제가 현위치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매니저님의 댓글

매니저 작성일

먼저 조의를 드립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남편분께서 차를 사실때 파이낸싱을 하셨기때문에, 할부금을 마감지으시기 까지는 돈을 내어준 은행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은행에 상황을 설명하시고 페이먼트는 계속하시되 님께서 타이틀을 인계받으실 수있는 방법을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페이어프 하시게되실때 님께로 타이틀이 인계될수 있도록 협상을 해보시는것은 어떨까요?  차를 파시게되면 거기서 페이어프가 될텐데요, 그때 은행상환금 이외에 나머지는 님께서 수령하실수 있으시도록 협상을 해보시는것도 괞찮을지 싶습니다.  아니면 파실때 바이어와 잘 협의해 보시는것도 괞찮을지 싶구요.  은행은 월 페이먼트만 잘 들어온다면, 될수있으면 차를 가져가질 않게되길 원할것입니다.  차를 가져가서 팔려면 은행도 그과정에 손실이 있기때문이죠.  개인적으로 몇해전에 지인이 귀국하면서 맡긴 차를 대신해서, 위임장을 받아, 매각해주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지금 님의 상황이 은행을끼고 본인의 명의가 아닌 차를 매각하는 상황이라는 면에서는 그상황과 유사해 보입니다.  제 경우에도 이득금은 제가 수령해서 지인에게 송금해 주었었습니다.  명확한답이 아닌듯 해서 송구스럽지만 앞으로 판단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ik-james님의 댓글

ik-james 작성일

많은 미국분들 활부금액에 대한 생명 보험을 듬니다<br />계약서나 은행에 문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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