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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아닌 딜러에 트레이드인하거나 중고차딜러에 파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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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쩡으니 작성일 19-10-14 15:34 조회 928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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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이라 궁금해서요.

개인이 아닌 딜러에 트레이드인하거나 중고차딜러에 파는 경우 팔고나서 행정적으로나 해야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 기존 번호판 처리문제?

- DDS에 처분했다고 신고?

- 차량 REGISTRATION 관련 신고?

- 보험해지?

- 기타 등등

- 주의사항 등등


경험있으신 분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3

OZMO님의 댓글

OZMO 작성일

제 조지아 이사와서 차를 딜러에게 팔아서 그 날 보험 해지 했더니. 한 달 뒤에 보험을 안 갖고 있다고 25불 벌금 내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DMV 를 방문해서 매매 사실 말하니 바로 waive해 주더라구요.<br />번호판은 가줘오셔야 하구요( 본인 보관). <br />벌금 편지 안 받으실려면 판매 한 뒤 바로DMV에 신고 하세요.

주근깨님의 댓글

주근깨 작성일

질문하신 1.2.3은 같이 해결이 됩니다. <br />즉 처분이 결정되면 바로 번호판을 떼어내서 DMV( 또는 인근의 Tag Office)에 반납하면 증명을 줍니다. 이것을 보관해야 합니다.<br />만일 조만간에 다시 자동차를 구입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DMV( 또는 인근의 Tag Office)에 이를 설명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br />보험 문제는 처분이 확정되면 바로 전화로  해지를 해야 혹시라도 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책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br />두 가지 일이 빠를수록 좋습니다.

zioncanyon님의 댓글

zioncanyon 작성일

한가지 질문이요. 차 타이틀은 딜러나 구매자에게 싸인해서 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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