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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일(투표 포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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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민국7 작성일 20-05-12 07:33 조회 40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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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19년말 시민권을 취득하여 선서식이 있던날 행사 끝나면서 올해 2020년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할거라고 답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도저히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극히 개인적인 사정임).

어떻게 하면 되는거지요?

 

그냥 하지 않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는건지?

그냥 하지 않으면 되는건지?

이에 따른 어떻한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잘 알고 계시는분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1

dol1250님의 댓글

dol1250 작성일

<p>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p>

<p>개인 사정이 있어 투표를 못하면 못하는거고.. 별도로 사유서 제출하고 그런거 없습니다.</p>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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