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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안내는 테넌트..취할수있는 조치와 방법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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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ch 작성일 25-02-15 16:29 조회 2,46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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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달까지 집비워달라고했고 비워주기로했습니다..
그런데 못받은 렌트비는 스몰 클레임걸면되나요??
만에하나 집을 비워주지않을시 이빅션은 집주인이 신청만하면되는걸까요?? 신청절차나 주의할점등 아시는분계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이집에 모기지도 많고 저도 렌트살고있어서 부담이 너무너무 되는상황이네요...도움의 말씀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3

JTBC사건반장님의 댓글

JTBC사건반장 작성일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에서 직접(Self-Help) 강제 퇴거(Eviction) 절차 진행하는 방법

조지아에서는 집주인이 직접 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따르면 법적인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세입자에게 공식적인 ‘퇴거 요구서’(Pay or Quit Notice) 보내기

✅ 목적: 세입자가 밀린 렌트비를 내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집을 비우도록 요구
✅ 방법:
   •   서면으로 **“XX일까지 렌트비를 내지 않으면 퇴거 절차를 진행한다”**라는 문서 작성
   •   이메일, 문자, 직접 전달, 내용증명 우편(Certified Mail) 방식으로 증거 남기기
   •   보통 3일~7일 기한을 주는 것이 일반적

? Tip: 텍스트나 구두로 통보하는 것보다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함

2단계: 퇴거 소송(Eviction Lawsuit) 접수하기

✅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않거나, 집을 비우지 않으면 귀넷 카운티 법원에 ‘Eviction Complaint(퇴거 소송)’을 접수
✅ 방법:
1. 귀넷 카운티 매지스트레이트 법원(Magistrate Court) 방문
      •   주소:
? Gwinnett County Magistrate Court
75 Langley Drive, Lawrenceville, GA 30046
      •   또는 온라인 접수 가능
? 웹사이트: Gwinnett County Magistrate Court
2. Eviction Complaint(퇴거 신청서) 작성
      •   양식은 법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 기본 정보 작성(세입자 이름, 주소, 미납 렌트비 등)
3. 법원 접수비 납부
      •   보통 $60~$100 정도의 비용 발생

? Tip: 퇴거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세입자에게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냄

3단계: 법원 심리(Court Hearing) 참석하기

✅ 소송 접수 후 1~2주 내로 법원에서 출석 일자 통보
✅ 집주인이 준비해야 할 자료:
   •   임대 계약서(Lease Agreement)
   •   미납 렌트비 증거(은행 거래 내역, 영수증, 문자 기록 등)
   •   퇴거 요구서(Pay or Quit Notice) 사본

? Tip: 세입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자동 승소(Default Judgment)

4단계: 법원 판결 후 퇴거 진행(Eviction Writ & Sheriff Assistance)

✅ 법원이 퇴거 판결을 내리면 세입자는 일정 기간 내에 자진 퇴거해야 함
✅ 만약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다음 절차 진행:
1. 보안관(Sheriff)에게 퇴거 집행 요청
      •   법원에서 ‘Writ of Possession(점유권 명령서)’을 발급해줌
      •   귀넷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Sheriff’s Office)에 접수
      •   ? 주소: 2900 University Pkwy, Lawrenceville, GA 30043
      •   전화 문의: (770) 619-6500
2. 보안관이 현장 방문 후 강제 퇴거 진행
      •   보안관이 일정 기간을 주고, 이후 직접 방문하여 세입자를 퇴거시킴

? Tip: 퇴거 당일 세입자가 남긴 물건은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할 수도 있음(법원 판결에 따라 다름)

추가 TIP (주의할 점)

? 불법 퇴거 방법 금지:
   •   전기·수도 끊기, 문 잠그기, 소지품 무단 폐기 → 모두 불법!
   •   불법 퇴거 시 세입자가 오히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비용 줄이는 방법:
   •   직접 진행하면 변호사 비용 없이 법원 수수료(약 $100)만 들음
   •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되려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정확한 절차 준수 필수

? 결론: 집주인이 직접 퇴거(Self-Eviction)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 1단계: 세입자에게 ‘퇴거 요구서(Pay or Quit Notice)’ 전달
✅ 2단계: 귀넷 카운티 매지스트레이트 법원에 ‘Eviction Complaint(퇴거 소송)’ 접수
✅ 3단계: 법원 심리에서 증거 제출 후 승소
✅ 4단계: 판결 후 보안관을 통해 강제 퇴거 진행

? 필요한 서류: 임대 계약서, 미납 렌트비 증거, 퇴거 요청서 사본
? 법원 비용: 약 $60~$100
? 시간 소요: 보통 3~6주

msch님의 댓글

msch 작성일

자세한설명 정말감사합니다. 직접진행해보겠습니다. 다른분들도 이런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훈수10단님의 댓글

훈수10단 작성일

제 주웨에 이런분 몃분 계시는데
절대 이방법으론 안돼요::
이론상으로만 가능하지 해보시면 절대 안됩니다,,
해보시는분은 알겁니다 변호사도 이런일 안해요,,제친구는 이거해결하는데
돈들어거고 1년 반 걸렸읍니다,,
위에 보안관불러도 돈 줘야하고 얘네들도 일이밀려서
신청하면 30-40 일걸려요,
렌트비 받아먹는게 절대로 쉬운일 아닙니다
크레딧 크라뎃 체크 체크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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