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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uuii 작성일 25-07-06 11:32 조회 1,53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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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으로 법정에 간적이 있는데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한국어 가능한 법정으로
이관시켜주겠다고 했는데 3개월에서 6개월 걸린다고
하였는데 어느법정으로 이관시킨다는 말도 없었고
주소하나 적어놓고 가라는 얘기만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사도 해서 주소가 생각이 안나서
회사주소를 적어두고 나왔습니다
벌써 그일이 있은지 6개월이 됬습니다
혹시 행정적 착오로 딱지가 없어질수도 있나요?

댓글목록 1

Inshepa님의 댓글

Inshepa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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