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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버스 스탑사인 반대편차선도 정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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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ch 작성일 26-01-10 09:38 조회 30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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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버스스탑사인이 반대방향에 있었고 4차선도로에서 반대쪽차선까지 정지해야하는지 모르고 지나쳤어요..
제가 출장중이라 19살 아들이 운전을했고 새벽에 동생 학교데려다주는길에 어둡기도했고 반대방향에스쿨버스가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했나봐요..저희가족이 타주에서 와서 조지아 룰을 몰랐어요..;;;;
집으로 천불티켓이 날아왔는데 이걸 어필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험있으신분 나눠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내야하는건지ㅠ 조금이라도 경감이 될수있을지ㅠ

댓글목록 1

Commonsense님의 댓글

Commonsense 작성일

스쿨버스 스탑사인의 주요 규칙
양방향 정지: 스쿨버스가 정지하고 스톱사인이 펼쳐지면, 마주 보고 오는 차선 포함 모든 차량은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스쿨버스 진행 방향의 차량만 멈추면 되지만, 일반적인 2차선 도로에서는 양방향 모두 정지해야 합니다.
벌금: 규칙을 어기고 지나갈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카메라 단속을 통해 적발되기도 합니다.
한국과 다른 제도: 한국에는 없는 제도라 미국 등 현지 생활 초기 운전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왜 중요한가
학생들이 버스에서 내리거나 타는 동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어린이들은 운전자의 시야에 잘 띄지 않아 위험하므로, 스쿨버스 스탑사인이 켜지면 모든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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