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영주권? 부모님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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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초청을 빨리 해야하는데 아직 임시영주권으론 신청이 불가능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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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님의 댓글
매니저 작성일영주권자가 가족을 초청할수 있는 경우는 배우자나 미혼인 자녀(들)로 극히 제한적입니다. 부모님 초청이시라면 일단 시민권을 취득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br /><br />https://www.uscis.gov/family/family-green-card-holders-permanent-resi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