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 질문답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질문답변

노동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jopojoa
댓글 1건 조회 1,286회 작성일 21-05-30 08:32

본문

한국에서 미국의 지사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은
한국,미국 어느 나라의 노동법에 저촉이 되나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legende님의 댓글

legende 작성일

"국내 본사에서 관장"하는 해외지점이나 공장의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물론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법무 810-14152, 1968.9.4).

반면,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Total 14,272건 7 페이지
질문답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4182
한국방송시청 인기글 댓글4
비순 1266 05-07
14181
예방접종 관련 인기글 댓글1
경기 456 05-07
14180 갈나무 1143 05-07
14179 ccjae1111 727 05-06
14178
운전 퍼밋 관련 문의 인기글 댓글1
하얀눈꽃 495 05-06
14177 GRANDSLAMSKY 940 05-06
14176 fball73 385 05-06
14175 RobHalford 866 05-05
14174
전기차 인기글 댓글2
chaos 1145 05-05
14173
신호위반 인기글 댓글1
sky721 1251 05-02
14172 원플러스 546 05-02
14171
차 살때 코싸인 인기글 댓글2
Happyduluth 1252 05-01
14170 바위 1833 05-01
14169 kate3097 731 05-01
14168
택시비 인기글 댓글3
Kellylee1950 1771 04-30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상단으로

GTKSA
회장: 김준우 president@gtksa.net
홈페이지 오류 문의: webmaster@gtksa.net
채용 문의: vicepresident@gtksa.net
광고 문의: treasury@gtksa.net
Copyright © https://gtksa.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