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버스 스탑사인 반대편차선도 정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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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버스스탑사인이 반대방향에 있었고 4차선도로에서 반대쪽차선까지 정지해야하는지 모르고 지나쳤어요..
제가 출장중이라 19살 아들이 운전을했고 새벽에 동생 학교데려다주는길에 어둡기도했고 반대방향에스쿨버스가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했나봐요..저희가족이 타주에서 와서 조지아 룰을 몰랐어요..;;;;
집으로 천불티켓이 날아왔는데 이걸 어필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험있으신분 나눠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내야하는건지ㅠ 조금이라도 경감이 될수있을지ㅠ
제가 출장중이라 19살 아들이 운전을했고 새벽에 동생 학교데려다주는길에 어둡기도했고 반대방향에스쿨버스가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했나봐요..저희가족이 타주에서 와서 조지아 룰을 몰랐어요..;;;;
집으로 천불티켓이 날아왔는데 이걸 어필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험있으신분 나눠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내야하는건지ㅠ 조금이라도 경감이 될수있을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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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sense님의 댓글
Commonsense 작성일
스쿨버스 스탑사인의 주요 규칙
양방향 정지: 스쿨버스가 정지하고 스톱사인이 펼쳐지면, 마주 보고 오는 차선 포함 모든 차량은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스쿨버스 진행 방향의 차량만 멈추면 되지만, 일반적인 2차선 도로에서는 양방향 모두 정지해야 합니다.
벌금: 규칙을 어기고 지나갈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카메라 단속을 통해 적발되기도 합니다.
한국과 다른 제도: 한국에는 없는 제도라 미국 등 현지 생활 초기 운전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왜 중요한가
학생들이 버스에서 내리거나 타는 동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어린이들은 운전자의 시야에 잘 띄지 않아 위험하므로, 스쿨버스 스탑사인이 켜지면 모든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