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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vacation day 적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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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kycool
댓글 2건 조회 980회 작성일 24-02-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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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닥터office에서 5년 반동안  일을 하고 개인 사정으로 그만 두려고 하는데
1년에 휴가 10일이 있습니다. 올해 2.5일을 사용했고
3주 노티스를 주면서 남은 휴가 7.5일을 마지막에 한꺼번에 다 쓰겠다고
했더니 원래 큰 회사들에서는 올해 1월 2월만 일했기에 휴가 10일중 1/6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적용인지 알고 싶네요.
처음 1년은 휴가가 없었고 2년차부터 휴가를 주었기에 저는 1년을 full로 일해서
휴가가 발생하고 그것을 다음 년도에 사용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래 일한 것을 생각해서 남은 7.5일을
주겠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payable vacation은 어떻게 적용이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또 퇴직시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잘 알고 계신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움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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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_0님의 댓글

0_0 작성일

큰 회사 기준으로 보통 prorated vacation date 라고 일한만큼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하니 맞는말이긴한데 작은 office에서도 그 룰?을 적용하기로했는지 오퍼레터가 있다면 찾아보세요. 그리고 통상 Calendar year 로 계산되기 때문에 땡겨 쓴 휴가는 뱉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안쓴 휴가는 이월 (내년으로) 되거나 돈으로 환급해주거나 그냥 소멸되기도 합니다, 회사 정책마다 달라요. 아시다시피 퇴직금은 없어요. 혜택이라면 현재로썬 7.5일 주는거 잘 받으시는거겠네요. 24년도에 2개월 일하셨어도 해당 office에서 내년에 W-2 혹은 1099 받아야하고 그 외에도 이것저것 연락할 일이 있을테니 받을건 받되 마지막날까지 인수인계 잘하고 나오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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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ntaFlooring님의 댓글

AtlantaFlooring 작성일

당연히 1년에 10일이면 2달 일하면 총 휴가의 1/6 정도만 생기는 것이 맞는 계산법이지만, 가끔은 다르게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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