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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문제 생긴후 차량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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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YLM 작성일 24-05-18 10:21 조회 33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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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요약하면 타주에 사시는 아버지 친구 명의로 된 차량 구입했었고 아버지가 좀 타고계시다가 명의 변경을 할려고 나중에 타이틀 싸인 받고 조지아 dmv에 타이틀 들고 갔는데 공증을 받아와야 된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버지 친구 분이 급성 질환으로 쓰러지고 수술까지 하면서 현재는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여서 다시 타이틀 발급 받고 싸인 공증 받는게 힘든 상황이에요.
이런경우 명의 변경이나 차 판매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1

wly153님의 댓글

wly153 작성일

원글님 의 오타 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차량 등록은 dmv 가 아니라 해당 카운티 tag office 에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차량 타이틀 본드 (Title Bond) 라는것이 있습니다.
차량 구매자가 사는것이고 본드 책정은 tag office 에서 알려 줍니다. 해당 차량 금액의 일정 퍼센트 를 본드를 사는 것이고, 보통 자동차 보험 취급 하시는 곳에서 발행을 합니다. 본드 비용은 책정된 본드 금액에 따라 달라 집니다.  차량 구매자가 판매자 와 더이상 연락이 불가능 하다 던지 할경우(코 싸인 한사람 등) 에 해당됩니다.
원글님 경우도 해당이 될것 같은데, 문의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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