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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텍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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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100
댓글 4건 조회 2,779회 작성일 24-01-3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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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에서 살다 2023년도 12월에 이사왔는데,
텍스보고는 어디서 해야 하나요?
이사온 조지아 주에서 해도 되나요?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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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님의 댓글

Review 작성일

온라인 세금보고로 혼자서도 충분히 할수있습니다
타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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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00님의 댓글

k100 작성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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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캇님의 댓글

스캇 작성일

12월에 조지아로 오신거면 조지아는 안하셔도 될거같네요. 전에 사셨던 주만 full year residence로 보고하시면 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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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H님의 댓글

BenH 작성일

12월후에 조지아에서 일을 해서 조지아 주거동안 수입이 잇었다면, 조지아 주 세금보고도 하셔야합니다 (연방 세금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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