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한국 들어갈 때 위스키 몇 병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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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들어갈때
지인 선물로 위스키를 사가려고 합니다.
몇병이나 사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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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Helpyou&me님의 댓글
Helpyou&me 작성일우리가 어떤 질문을 했을때 여러가지 대답이 올라왔을때...<br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것들이 더 헷갈립니다.<br />저도 많이 경험해 봐서 그 심정 이해합니다.<br /><br />저 같으면 위에 대답중 <타이거>님의 답변에 한표 던집니다.<br />저도 한국갈때 술이나 담배는 기내에서 사거나 면세점에서 사거든요.<br />살때 점원이나 기내 판매원에게 술이나 담배 입국 허용갯수를 물어보면 됩니다.<br />이때 중요한 것은 영수증 꼭 잘 챙기시고, <br />입국 물품신고서 정직하게 작성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Hydro님의 댓글
Hydro 작성일아...이거 두분 답이 다른데...어떤답이 맞을까요...리커스토어에서 사도 될까요.
Hydro님의 댓글
Hydro 작성일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IAPE님의 댓글
IAPE 작성일면세점에서 구매 하셔도되고, 일반 리커스토어에서 구입하셔서 화물용 가방에 넣으시고 표를 발권할 때 유리병이 있다고하면, 스티커를 부착하여 줄 것입니다.<br />그리고 1병이 기본이지만 보통 2병까지는 가져갑니다.
티그레님의 댓글
티그레 작성일
<p>면세한도는 일반적으로 한병입니다 보통 21년도산까지 ...<br />
다만 가격이 비싼양주는 가격에 따라 세금 부과합니다</p>
<p>21세이상 미성년자는 한병도안됩니다</p>
타이거님의 댓글
타이거 작성일Duty Free shop 에서 산거 이외는 안됩니다.비행기 안에서 사시는게 편합니다.
SweetSuwanee님의 댓글
SweetSuwanee 작성일
<p>관세청 링크 걸어드립니다.<br />
작년에 한국 갈때 세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해외거주자도 여행자와 동일한 수입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어요.</p>
<p>안걸리면 더 많이 갖고 갈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기준은 관세청에 언급된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br />
<br />
여행자 휴대품<br />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br />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br />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br />
면세범위<br />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br />
위항과 별도로 주류 1병(1L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ml<br />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br />
<br />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br />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br />
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경감<br />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br />
<br />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