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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버스 스톱 사인 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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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아엄마
댓글 5건 조회 1,429회 작성일 25-10-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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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2차선 도로에서 반대편 차선의 스쿨버스를 만났습니다.
바로 앞에거 노란불 깜박임을 보았고 살짝 망설이다 지나갔는데 지나가다 보니 스톱사인이 펼쳐지더라고요.그럼 저는 법을 어긴건가요?ㅠㅠ 그 순간에는 제가 지나고 나서 스톱사인이 펼펴져서 괜찮을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천천히 지나갔어요..그런데 계속 찜찜하고 여기저기 찾아보니 노란불일때부터 서야된다는 말이 많고 버스를 완전 지나지 않았을때 스톱사인이 펼쳐지더라고요..ㅠㅠ 아시는분 계실까요??ㅠ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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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sense님의 댓글

Commonsense 작성일

조지아주에서 스쿨버스가 정차하고 멈춤 표시등을 켜면, 양방향 모든 차량은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가 분리되지 않은 2차선 도로와 중앙 차선이 있는 4차선 도로 모두에 해당하며, 버스가 다시 출발하거나 정지 신호가 꺼질 때까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위반 시에는 최대 $1,000의 벌금과 함께 운전면허에 6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통 법규 요약
정지 의무: 스쿨버스가 정차하고 빨간 불이 깜빡이며 멈춤 표시(stop arm)를 내밀면, 마주 보는 방향의 모든 차량은 의무적으로 정지해야 합니다.
정지 신호가 꺼질 때까지: 버스가 다시 출발하거나 멈춤 표시등과 신호가 꺼지기 전까지 절대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차선 구분:
2차선 도로: 양방향 모든 차량이 정지해야 합니다.
중앙 분리대가 없는 4차선 도로: 양방향 모든 차량이 정지해야 합니다.
중앙 분리대(잔디, 흙, 기타 장벽)가 있는 4차선 도로: 버스가 있는 방향의 진행 차선 차량만 정지하면 됩니다. 이 경우 버스가 분리대를 넘어온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벌칙:
위반 시 최대 $1,000의 벌금과 6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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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아엄마님의 댓글

레아엄마 작성일

노란불일때 지났는데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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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럼버쓰맨님의 댓글

콜럼버쓰맨 작성일

노란불이면 괜찮습니다.

빤간불이거나 그 스탑을 펼쳤을땐 안되구요.

요즘 스쿨버스에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으니

티켓날라오면 동영상 한번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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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아엄마님의 댓글

레아엄마 작성일

네 감사합니다..이제 긴가민가할땐 무조건 그냥 서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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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gan님의 댓글

Kurgan 작성일

스쿨버스 정차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사항 정리해드립니다.

노란 불(호박색 플래싱 라이트) 상태일 경우
School bus가 노란불(amber/yellow) 깜빡이를 켰다면, 이는 버스가 정차하여 승하차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정차 가능성에 대비하여 멈출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란불만 켜져 있고 정차 신호인 빨간불 또는 정차 암(중지 팔) 등이 아직 동작하지 않았다면,
“즉시 멈춰야 한다”고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노란불에 정차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어질 정차 암(Stop-arm) 상태(Stop sign)을 대비하여 서행하며 정차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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