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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폐차 시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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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응답하라2014
댓글 10건 조회 2,371회 작성일 14-02-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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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고가 난거라 차벨류값보다


수리비가 더 나와서 고치지도 못하고


그냥 폐차를 시키게 되었는데요ㅠㅠ


보험회사측에서 다행히 사주기는 했지만..


요즘 불경기라 새차 살 여유는 없어서 차를


당분간 안탈려고 하는데..자동차 세금 내라고


메일이 날라오면 내야 되나요? 아님 차를 폐차


시킨 기록이 남아있어 메일로 안올수도 있나요?


아님 자동차 세금 내는데 가서 말을 해야 되나요?


직접 경험해 보셨던 분들의 조언 기다릴게요 감사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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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neken3님의 댓글

Heineken3 작성일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명의이전 서류에 본인 싸인을 하시면 그 차에 대한 모든 법적책임은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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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2014님의 댓글

응답하라2014 작성일

하인네켄님 우선 댓글 감사드려요.<br />근데 차는 끝났지만 번호판은 그대로<br />있고 아직 제 면허가 그대로 있는데..<br />생일되면 세금 내라고 메일 안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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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neken3님의 댓글

Heineken3 작성일

간단히 본인의 차를 보험회사에 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br />서류(소유권 포기 각서)랑 차 title뒷면 서명하시고 보험회사에 주면  더이상 본인의 차가 아니고 보험회사 소유가 되는 겁니다.<br />폐차는 그들이 알아서 할겁니다.<br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번호판 띠고 본인이 갖고 계세요. 세금 내라고 혹시 편지가 오더라도 무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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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pe님의 댓글

coupe 작성일

세금 내라고 혹시 편지가 오면 무시하라뇨 ㅡㅡ ;;;;; 이런이런.. 번호판은 tag office 가셔서 차를 패차 시켰다고 하시면서 리턴 하시면 됩니다. 젤 정확한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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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thinon님의 댓글

alethinon 작성일

자동차를 처분하면 다른차를 사건 안사건 간에 조지아 세무국에 MV-18J를 제출해 보고해야합니다.<br />http://motor.etax.dor.ga.gov/forms/pdf/motor/MV_Insurance_Relief_Request_Affidavit_Form_MV_18J.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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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neken3님의 댓글

Heineken3 작성일

쉬운길을 가리켜 주는데 왜들 그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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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2014님의 댓글

응답하라2014 작성일

쉬운길이 아니구요..보험회사랑<br />변호사 사무실에 통화가 됬는데<br />번호판 반납하고 폐차시킨거 보고하면은<br />생일되기 한달전에 메일로 안날라온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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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neken3님의 댓글

Heineken3 작성일

쓸데없는일 하지마시고 나중에 새차등록 할때 그 번호판으로 등록하면 20불정도<br />save 할수있습니다.<br /><br />믿거나 말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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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2014님의 댓글

응답하라2014 작성일

그럼 세금 안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br />늦으면 레이트피 페널티로 더내야 되는데?<br />20불 아낄려다가 더 손해가 아닐런지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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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neken3님의 댓글

Heineken3 작성일

참으로 답답하신 분이네요.<br />폐차됐는데 자동차세를 왜 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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