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답을 원합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 이전글미국 시민권과 여권 분실 22.11.10
- 다음글카이로프랙틱 소개 22.11.10
댓글목록
Review님의 댓글
Review 작성일
부동산업계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것은 압니다
처음 들어가실때 계약서 쓰고 입주하셨나요?
입주계약서 자세히 상세하게 알아듣고 싸인하셨나요?
더러운곳 훼손된곳 사진찍고 기록을 주인이나 부동산 에이젼트에게 전했고,
지금도 그기록을보관하고 계시나요?
계약서 없었다면 스몰크레임 신청하시고
계약서 있었다면 내용부터 자세히 읽어보세요.
위의 3가지 질문이 내용에 없었다면
그또한, 스몰크레임을 신청해보세요
AtlantaFlooring님의 댓글
AtlantaFlooring 작성일
이런 경우는 종종 발생합니다. 보통 계약서에 입주전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카펫 청소를 해야 한다면 카펫 청소 업체를 직접 고용해서 해 드리겠다고 하세요. 디파짓의 절반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가격이 너무 하다고 생각하다면 영수증을 요구하셔 보는것도 좋습니다.
스몰 클레임은 안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디파짓의 절반만큼의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