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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체크로 보냈는데 돈이 안빠져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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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omosunshine
댓글 2건 조회 2,022회 작성일 23-10-1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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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오프된 집이라  재산세를 직접내요

10월15일까지 납부 마감이라

일주일 전에 보냈는데

지금까지 돈이 안빠져 나가요.

웬싸이트에 가보니 페이 안된걸로 나와 있고

이자가 20불정도 붙어 있네요

이거 온라인으로 페이를 하자니

체크 보낸것도 디파짓 할까봐  아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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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whado님의 댓글

kangwhado 작성일

일주일이 지났다면 이미 분실 된 것 같으니까 은행가셔서 해당체크를 스탑페이먼트 하시고 온라인으로 납부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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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ah님의 댓글

yoonah 작성일

작년의 제 경우와 똑 같으네요
저도 미리 수표를 보냈는데 due date 이 가까워도 은행엔 수표 처리가 안되있어서 괜히 불안해서 Online 으로 페이를 했고
큰금액의 수표라서 extra fee 들여서 stop payment 를 했읍니다
그런데
County 에서 우편을 받았는데 penalty 가 되있어서 직접 찾아갔었읍니다
결과적으론 ------- Stop payment 처리를 하는게 아니랍니다
일단 우송을 했으면 자체내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거고, 저로선 수표를 보냈던 날짜가 있으니,postmark 기준 late 처리는 안한다는데....
결국엔 stop payment fee 버리고
또 online 에선 due date 전에 냈어도 행정처리상 stop payment 로 인한 실수로 late 에 관한 penalty 를 억울하게 지불해야했어요 -- Manager 도 만났었어요 clear 하지가 않아서

그냥 기다리세요
수표 보내신건 늦게라도 그들이 처리가 늦어서이지 괜찮을겁니다
그래서 올해 몫은 직접가서 1년치 지불하고 왔읍니다 확실하게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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