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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취소할 수 있는 방법- residential sales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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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ost
댓글 6건 조회 2,291회 작성일 17-11-1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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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히 조언을 부탁드려요. 

집 주인 (미국 사람) 과 저희가 부동산 업자를 끼지 않고 직장 동료의 소개로 집을 알게 되어서 지난 주 화요일에 집 계약서를 작성했거든요. 너무 급하게요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런데 계약서를 다 쓰고, 서명을 다 한 후에 집 가격이 마음에 안 들고, 더 가격 협상 못 한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취소하려고 계약서를 파기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파기를 하는 방법이 있나 해서 여기서 자문을 구해 보려고요. 
사실 계약한 날에 checkbook 을 안 가져와서 아직 earnest money 를 안 줬거든요. 
집 주인은 저희가 under contract 중이니까 빨리 돈을 보내달라고 하고요 더이상 협상의 의지도 없고요. 계약하고 바로 다음날 전화 해서 저희는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집 주인이 동의하지도 않았고, 파기하려면 쌍방이 같이 다시 문서를 작성해서 서명을 해야한다고 나오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 이 earnest 돈을 1000불 을 안 주고 계약을 파기할 방법이 없나 고민중인데요. 사실 계약서 상에는 blinding date 이나 grace period 같은 게 명시되지 않아서 그냥 계약을 파기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지인들과 아는 부동산 업자 및 집 클로징 변호사와도 잠깐 얘기해 봤는데, 별 다른 방법이 없다고는 하는데요. 돈을 줄 수도 있고, 이 집을 그냥 이 집 주인이 원하는 가격으로 살 수도 있지만, 기분이 상해버려서 돈도 안 주고 계약을 파기하고 싶거든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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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엉이님의 댓글

부엉이 작성일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값는다잖아요. 말을 잘 해보레요 그거 말고는 안주고 바티다간 고소당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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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봉사님의 댓글

봉사봉사 작성일

전화한번주세요 404547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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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사님의 댓글

밝은사 작성일

지금은 아무상태도 아니고 그냥 놔두세요 check와 디파짓을<br />하고 그것이 떨어져야되요 지금은 서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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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rayo님의 댓글

molrayo 작성일

집이 마음에 들면 사세요<br />기분이 상했다고 마음에든ㄴ집을<br />포기하는건 실수하는 겁니다<br />어니스트머니 1000불 빨리내고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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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Kim님의 댓글

ChrisKim 작성일

어떤 계약서 양식을 쓰신 것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실 듯 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바이어분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보통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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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님의 댓글

문의 작성일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시는게 중요합니다. 계약에는 계약금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계약금을 주고 받지 않으시면 계약이 무효화 될수있습니다. 바이어가 새집 짓는곳에 가셔서 계약하시고 나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마음이 바껴서 계약금이 중도에 은행에서 지불되지 않도록 하시면  계약이 취소가 됩니다.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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