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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비를 못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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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asmin
댓글 2건 조회 1,590회 작성일 18-10-1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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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타주에 출장온지 약 4개월 되갑니다.  

이곳에 온 이후로 조지아에 못간 관계로 bill을 깜빡하고, 의료보험비를 8월부터 납부하지 못했어요. 

이제 타주로 이주해야 할것 같은데요. 문제는 지금 의료보험이 제가 지금 있는 주를 커버하지 못하네요.

지금까지 의료보험 한번도 쓴적이 없구요.. 8월부터 밀린거 내려니 아깝기도 하고요..

질문은


1. 타주에서 이번달부터 다른 의료보험을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2. 이때 조지아에서 밀린 의료보험비를 다 내야 하나요? 아니면 벌금을 내야하는건지요?


참고로 저는 영주권자가 아니며, 세금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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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님의 댓글

bell 작성일

일단 밀린보험료는 내셔야합니다.<br />그리고 거주지 주소지를 바꿀때만<br />그곳에서 보험이 새로 가능합니다<br />처음에 보험가입한곳에 전화해서<br />밀린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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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hu1979님의 댓글

ychu1979 작성일

1. 괜찮은 것을 떠나 있으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법상 벌금을 피하시려면..<br />2. 일반적인 경우 밀린 보혐료는 &quot;꼭&quot;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납부하지 않으신 때부터 policy가 없으신 것으로 간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8월부터 내지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7월까지만 납부하셨다고 가정하고), 밀린 보혐료를 내지 않으시고 보험을 취소하시게 된다면 7월까지만 보험이 있으셨던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10월부터 보험을 다시 드신다면 8,9월은 보험이 없으셨던 것으로 되겠는데, 3개월 gap까지 &quot;short coverage gap&quot;으로 간주되므로 &quot;Obamacare&quot;에 따른 벌금은 피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10-12월까지는 보험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적지 않은 (내지 않은 보험료만큼) 벌금을 2018년도 세금보고시에 내시게 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영주권자가 아니신데 세금보고를 하신다니 보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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