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휴식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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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 마다 10분의 휴식시간 그리고 30분의 방해없는 식사시간을 갖을 권리, 업주에게는 피고용인에게 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쉬다가 밥먹다가 손님왔다고 일어서면 제공못받은 겁니다.
매일근무일지 작성하시고 모아서 나중에 고소하세요.
고소하실 때는 법무사에 의뢰하세요.노동법 변호사는 이런 경우 절대로 고소인의 입장에서 일 안합니다. 양쪽에서 돈뜯습니다.
꼭 노동청에 고소하세요.
쉬다가 밥먹다가 손님왔다고 일어서면 제공못받은 겁니다.
매일근무일지 작성하시고 모아서 나중에 고소하세요.
고소하실 때는 법무사에 의뢰하세요.노동법 변호사는 이런 경우 절대로 고소인의 입장에서 일 안합니다. 양쪽에서 돈뜯습니다.
꼭 노동청에 고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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